주문
제1심판결 중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1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8. 3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같은 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2024. 8. 3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2024. 8. 3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R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같은 표의 “가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2024. 8.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위 4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30%는 위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R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 R이, 70%는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 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과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3, 4의 각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글상자 안 [별표3] 중 “평균임금”의 “포함 범위”에 관한 내용 중 “레인연마보조비”를 “레일연마보조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글상자 안 “[별표 2] 표”와 “■ 보수규정시행내규(2018. 2. 20. 내규 제57호)“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글상자 안 [별표] 중 “1종” 및 “3종”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3>의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안전부 2019년도 내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내용은 각 평가대상연도를 달리 적용하고(예컨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21년도 기준으로 산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연도 중 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경우에 따라 규정하는 외에는 대체로 동일하다. 즉 2019년도 내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평성기준은 연도 중 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2022년도 중 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에 관하여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와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로 나눈 후,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선택을 통해 1 20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근무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2 2021년 근무기간은 20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22년 근무기간은 2023년(22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일괄 지급하고,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선택을 통해 1 2021년도 경영평가(20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1. 1. 1. ~ 22.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2 2022년도 경영평가(21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1. 1. 1. ~ 22.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3 2021년도 근무기간은 2022년 경영평가(21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22년 근무기간은 2023년도 경영평가(22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피고 등의 법정수당 및 퇴직급 등 지급 피고는 2018. 12. 1.부터 2023. 12. 31. 사이에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직책수행비, 급식보조비, 자격면허수당, 조정수당, 업무보전수당,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표의 “1심”란과 “추가청구”란 중 각 “미지급 퇴직금”란에 금액(0원 포함)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 법정수당만을 포함시키고, 2018. 12. 1.부터 2020. 12. 31.까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 1년간 지급한 평가급 전부[= 보수월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수당) / 근무월수} × 지급률]가 아닌 일부[= 보수월액 일부{(기본급 총액 / 근무월수)} × 지급률, 이하 ’기본급 상당 평가급‘이라 한다]만을 반영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들 중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이는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 표의 “2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에 금액이 기재된 원고들이다) 및 원고 R(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과 원고 R을 합하여 ’누진제 적용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의 부칙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이 장기화할수록 퇴직금지급률이 누진되는 방식(이하 ’누진제‘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가 지급한 평가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1 원고들에게 2018. 12. 1.부터 2022. 12. 31.(당시 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일(2022. 12. 31.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추가청구 원고들에게 2023. 1. 1.부터 2023. 12. 31.(당시 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일(2023. 12. 31.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까지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18. 12. 1.부터 2023. 12. 31.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과소 지급된 법정수당만을 포함시키고, 2018. 12. 1.부터 2020. 12. 31.까지 평가급 전부가 아닌 일부로서 기본급 상당 평가급만을 반영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1 2018. 12. 1.부터 2022. 12. 31.까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다만 원고 R은 제외)에게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고 평가급 전부를 반영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추가청구 원고들(2022. 12. 31.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 R 및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행부터 제15면 제10행까지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5행의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를 “역무활동보조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7행의 “특히”부터 같은 면 제18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9행부터 제15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3행부터 제27면 제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11행부터 제26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차)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피고는 복지수행규정에서 특정 근무분야 및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근무분야 및 근무형태에 따라 정액의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를 각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가 복지후생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립한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후생규정에서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점만으로 직책수행비의 고정성, 정기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가 근무분야 및 근무형태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제26면 제13행부터 제27면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평가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평가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가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2조 제5호는 ‘평가급이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지급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보수규정시행내규는 ‘평가급은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통보를 하면, 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과 자체평가급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총액을 결정하며, 그 지급총액의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 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평가급을 지급하였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평가급의 개념, 지급대상, 시기, 지급방법을 규정하여 평가급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원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연동되어 개인별로 차등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기관평가와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지급되는 자체평가급으로 구분하고, 정규직원에게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지급년도의 12월 한)에 지급하며, 평가급은 전년도 보수월액[= (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 / 근무월수]에 지급률(인센티브평가급 + 자체평가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의 급여실무처리기준도 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기초하여 평가급의 지급기준, 신규채용자, 휴직자, 퇴직자에 대한 지급 여부 및 범위, 연봉대상자와 호봉대상자의 평가급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행정안전부가 매 전년도 12월경 발표한 2018년도 내지 2020년도 각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라 2018. 12. 1.부터 2020. 12. 31.까지 직원들에게 평가급을 지급하였다. 2018년도 내지 2020년도 각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평가급의 지급액을 ‘보수월액 × 지급률‘로 규정하고, 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전년도 기준{예컨대,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실행함에 있어서 2017년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으로 ’{(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수당) / 근무월수}‘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연도 중 입·퇴사자‘의 경우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연도 중 입사자(2018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인 2017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8년 평가급 지급대상이 아니고, 연도 중 퇴사자(2018년 퇴사자)의 평가급 지급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1 퇴직일 기준으로 2018년(2017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17. 1. 1. ~ 18. 퇴직일)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2 2018년(2017년 실적)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19년(2018년 실적)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18. 1. 1. ~ 18.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내지 2020년도 각 예산편성기준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2019년도 내지 2020년도의 경우 연도 중 퇴사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 방법에 관한 선택사항으로 퇴사 연도(퇴사 전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는 위와 동일하나, 퇴사 연도(퇴사 전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퇴사 전년도(퇴사 전전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퇴사 전년도 1. 1. ~ 퇴직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5 “청구금액” 표의 “1심”란 중 “평균임금 관련 퇴직금 차액”란에 청구금액이 기재된 원고들(이하 ‘평가급 주장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8. 12. 1.부터 2020. 12. 31.까지 매년 12월 하순경(12. 31. 제외) 평가급 전액을 지급받은 후 해당 연도(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12. 31.인 경우) 또는 다음 연도(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12. 31.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평가급을 지급받기 전을 말한다)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4> 피고는 평가급 주장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의 보수규정 제18조 별표3에 따라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 전부가 아닌 일부로서 기본급 상당 평가급만을 반영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앞서 본 평가급 관련 규정의 내용과 지급형태 등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해 연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평가급 주장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해 연도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다음 연도(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해 연도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다음 연도 12월 하순경 지급되는 평가급(이하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해 연도 실적 평가급‘이라 한다) 전액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 해당 평가급은 반영하여야 한다.<5>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퇴직금에 관한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직책수행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계속근로년수에 단순 비례하는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이 아닌 근속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지급률이 누진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퇴직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조).
판단
1 피고의 보수규정은 제2조 제3호에서 ‘“제수당”이란 이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고 정의한 후, 제16조 및 별표2에서 총 12항목의 수당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지급기준을 밝히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 및 별표3에서 평균임금에 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평가급은 기본급 × 개인별 지급률)의 12분의3 해당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2 피고 등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제3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또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규정 및 연봉제보수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한 후, 위 규정 제5조와 부칙에서 위 평균임금에 지급률(근속년수)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되, 2000. 1. 1. 또는 2000. 12. 31. 이전 입사자로서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 등의 경우 2013. 12. 31.까지의 퇴직금지급률에 대하여 단수제가 아닌 종전의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각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2018. 12. 1.부터 2020. 12. 31.까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 전액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 부분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법정수당 대신 과소 지급된 법정수당만을 포함하고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 일부인 기본급 상당 평가급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 부분만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수당 미지급분(= 재산정한 법정수당 – 기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 나머지 부분(=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 전액 – 이미 반영된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 중 기본급 상당 평가급)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피고의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산정기준에 따른 법정수당만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단수제 아닌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과소 지급된 법정수당만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된 경우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누진제 적용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앞서 살펴본 정당한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이어서, 결국 누진제 적용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처음부터 평균임금의 포함되었던 “월 제수당”의 액수를 다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수정하더라도 퇴직급여법상 단수제가 아닌 피고의 위 각 규정에 의한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와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등 관련 규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에 관하여 그 계산의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그 외 각 수당 등 및 각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지급 퇴직금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만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의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보수규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한 때 1 시간외근무(연장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2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0.5/209 × 시간’의 산식을, 3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각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수당의 기초인 통상임금의 산정 등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르되, 그 구체적 계산 방식은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정한 바에 의해 산정<6>한 정당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인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계산하면, 1 2018. 12. 1.부터 2022. 12. 31.(당시 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일까지(2022. 12. 31.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월별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각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1심”란 중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2 2023. 1. 1.부터 2023. 12. 31.(당시 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일까지(2023. 1. 1. 이후 2023. 12. 31.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월별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각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같은 표의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미지급 법정수당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지급 법정수당의 액수와 계산방식 및 그에 따라 산정한 위 각 법정수당 미지급분의 결과값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 2018. 12. 1.부터 2022.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다만 원고 R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위에서 살펴본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고, 그중 평가급 주장 원고들의 경우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 전액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2 추가청구 원고들 중 2022. 12. 31.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 R 및 2023. 1. 1.부터 2023.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위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각 해당 정당한 퇴직금과 각 해당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인 각 해당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누진제 적용 원고들의 경우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로 지급된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다만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받는 나머지 원고들 경우 및 누진제 적용 원고들이더라도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로 지급된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계산의 편의상 미지급 법정수당(연차휴가수당 제외) 중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각 해당 돈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에 상응하는 각 평균임금 차액을 합산한 돈에 퇴직급여법이 정한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중 평가급 주장 원고들의 경우 위와 같은 미지급 법정수당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에다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 전액 중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해당 부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단수제 퇴직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에서 앞서 본 피고의 과소한 평가급 평균임금 반영방식에 따른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1 2018. 12. 1.부터 2022.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다만 원고 R 제외) 중 누진제 적용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 표의 “1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고, 누진제 적용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의 “2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며, 2 추가청구 원고들 중 2022. 12. 31.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 R 및 2023. 1. 1.부터 2023.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의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포함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다만 원고 R 제외) 중 누진제 적용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 표의 “1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고, 누진제 적용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의 “2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이며, 2 추가청구 원고들 중 2022. 12. 31.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 R 및 2023. 1. 1.부터 2023.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의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지급 법정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 액수, 기지급 퇴직금의 액수, 퇴직금지급률과 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의 결과값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1 2018. 12. 1.부터 2022.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다만 원고 R 제외) 중 누진제 적용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1심”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2심”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추가청구 원고들 중 2022. 12. 31.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 R 및 2023. 1. 1.부터 2023. 12. 31.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누진제 적용 원고들(다만 원고 R 제외)과 추가청구 원고들(다만 원고 R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R 포함) 중 1 별지2 “인용금액 산정내역” 표의 “1심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1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9.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같은 표의 “1심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1심”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미지급 법정수당 부분의 경우) 같은 표의 “1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위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9.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 별지3 “인용금액1” 표 기재 원고들(누진제 적용 원고들 중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다)에게 같은 표의 “2심”란 중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1심”란 중 “미지급 수당”란과 같은 표의 “2심”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돈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미지급 법정수당 부분의 경우) 별지3 “인용금액1” 표의 “1심”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별지4 “인용금액2” 표 기재 원고들(추가청구 원고들이다) 중 1 같은 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2 “인용금액 산정 내역” 표의 “추가청구”란 중 “미지급 수당”란과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돈으로 같은 표의 “추가청구”란 중 “추가청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이하 같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 같은 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3. 9. 19.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판결원리금으로 별지6 “가지급물반환 신청” 표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별지6 “가지급물반환 신청” 표에 기재된 원고들(원고 R을 제외한 누진제 적용 원고들이다)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이상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돈에서 이 판결에서 인정되는 돈을 초과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위 원고들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3 “인용금액1” 표 의 “가지급물 반환”란 중 “가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가지급물 수령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9. 20.부터 위 원고들이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추가청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 중 누진제 적용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누진제 적용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R을 제외한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되, 원고 R을 제외한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R을 포함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추가청구 원고들 중 원고 R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추가청구를 기각하며, 추가청구 원고들 중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R을 제외한 나머지 누진제 적용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각주1) 편의상 원고 순번은 제1심판결의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순번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이 법원에 이르러 소취하한 원고의 경우 해당 순번의 “원고”란에 “취하”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을 공란으로 둔다. 각주2) 2021. 1. 15. 보수규정시행내규의 개정으로 종전 1종이던 열차관제사는 4종으로 변경되었다. 각주3)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였는데 2017. 7. 26.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행정안전부‘라고만 한다. 각주4) 평가급 주장 원고들 중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12. 31.이 아닌 사람은 원고 S(11. 30.), 원고 T(12. 7.)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12. 31.이다. 각주5) 다만 앞서 살펴본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내지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상 각 해당 연도 퇴사자의 해당 연도 실적 평가급에 관한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해 연도 실적 평가급과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은 대체로 같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고, 평가급 중 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평가급 주장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평가급의 각 평균임금 산정기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의하는 방식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의 2024. 8. 23.자 참고서면 참조), 평가급 주장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계산은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기로 한다. 각주6) 이러한 계산방식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