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노3947 판결

2023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5년, 제2원심: 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하였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엄벌탄원서(2023. 5. 7.자, 관련 민사소송 자료 포함), 2024. 2. 28.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2023. 2. 27. 피고인을 상대로 제1원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330)를 제기하여 2023. 9. 30. 피고사건의 편취금인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각하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