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분진 작업 이력
원고는 분진 발생 사업장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대한석탄공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진폐보상연금 수령 및 종전 평균임금 정정 경위
원고는 2013. 12. 12. 진단받은 진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고, 2014년 1월부터 기초연금에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더한 금액으로 진폐보상연금을 수급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5년 4월 무렵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 제5호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진폐고시임금보다 더 높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35,913원 10전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가장 유사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동종 지역 · 업종 · 규모· 직종 근로자의 임금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소속 사업장 재직 당시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원고의 퇴직 시점인 1994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임금 계산액 35,913원 및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실제 임금 35,511원63전<1>을 적정임금으로 조사한 후 이를 원고의 진단일인 2013. 12. 12.까지 증감한 금액인 124,958원 32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고, 그 금액이 당시 2014년도의 진폐고시임금 100,511원 06전과 비교하여 더 높다는 이유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13-12호)에 따라<2>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124,958원 32전으로 정정한 후<3>, 2015. 6. 30. 원고에게 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처분 경위
원고는 2020. 8. 14.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 사업장을 C가 아닌 B으로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라 증액된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9. 9. '원고의 경우, 분진사업장 근무이력은 최초 E에서 굴진선산공으로 근무하여 최종적으로 C에서 전차공으로 근무한 이후의 근무이력은 없는 상태로 모두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재해자의 진폐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진폐 발생에 미친 개별 사업장의 영향정도를 산업의학 및 산업위생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근무했던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진폐증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원고의 적용사업장은 최종 분진사업장인 C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에서 근무한 기간은 연속하여 22년 3개월인 반면 C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장기간 근무한 B에서의 업무는 굴진선산공으로 분진 및 가스 노출이 빈번한 반면 C에서의 업무는 전차공으로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은 B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에서 정한 적용사업장의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임이 분명한 B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B은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강제 폐광되었고, 이에 원고는 굴진선산공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C에 입사하여 전차공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C에서의 평균임금을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 124,958원 32전은 원고의 B에서의 퇴직 당시 폐광대책비 산정 평균임금을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인 174,417원 07전의 약 70%에 불과하고,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적용사업장을 B으로 변경하고, 퇴직 당시 평균임금은 B에서의 폐광대책비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42조 등),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르면, 진폐증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또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 즉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이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1, 24호증, 을 제4,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은 B이 아니라 C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1971. 1. 1.부터 1993. 4. 1.까지는 B에서, 1993. 5. 27.부터는 C에서 각 근무하다가 1994. 12. 31. C에서 퇴직하였고, 퇴직 후인 2013. 12. 12.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퇴직일 이후부터 진폐 진단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그 제외기간 직전에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은 C이고, 위 사업장은 원고가 전차공으로 1년 7개월가량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곳으로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이다.
산재보험법령과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나,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발생한 재해와 작업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산재보험법령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명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산재보험법령과 판례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상 제외 기간 외에 판례상 제외 기간을 둔 것도 명문 규정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직업병의 특성상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운 쟁점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중 직업병과 가장 많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 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은 적용사업장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4>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등) 사업장이며,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 ② > ③ 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지침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피고 산하 보험급여관리부에서 입안하여 제정된 것으로 피고의 내부적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B에서의 근무 기간이 22년 3개월로 C에
서의 근무기간보다 장기간이기는 하나, C에서의 근무 기간도 1년 7개월로 짧지 않고,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년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진폐장해등급 중 가장 하위에 해당하는 제13급 결정을 받았는바, 여기에 위 각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B에서의 근무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실 및 국내 일부 석탄광산 근로자들의 직무별 공기 중 분진 및 유리규산 노출 평가자료, 다른 사례에서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자료에 불과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라거나 B이 이 사건 발병 또는 증악시점 당시 근무하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산재보험법령이 평균임금을 통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직업병과 가장 많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은, 가장많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이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임금이 그보다 낮은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직업병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우연적 계기에 의하여 그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유해요인의 피폭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져 최종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의 저하가 현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업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 즉 업무와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B에서 C로 이직하여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원고가 유해요인에 피폭되어 작업능률이 떨어짐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이러한 점에서 B이 폐광됨에 따라 C에서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 것을 원고 주장처럼 '특수하고도 우연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 사업장이 아닌 B을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핀다.
먼저 원고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을 들면서 원고가 근무한 마지막 사업장이 C라 하더라도 이를 적용사업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서, 이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C에서 원고가 전차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된 이상 이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C가 적용사업장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의 탄광 경력이 23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경력기간을 6년 10개월만 인정하여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2015년 4월경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따라 원고의 광원으로서의 경력기간을 6년 10개월로 보아 199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해당 직종의 경력년수별 월 급여액 891,198원, 연간특별급여액 2,413,907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임금 35,913원 10전을 산출하여 이를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6>
그러나 199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의 광원의 경우 월 급여액은 5~9년차 광원보다 높지만 연간특별급여액은 낮은 금액으로 측정되어 있는 결과, 원고의 총 경력을 23년 10개월로 인정하더라도 199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의 광원의 월 급여액 909,481원, 연간특별급여액 2,024,60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35,939원 94전<7>으로 위 35,913원 10전과 큰 차이가 없는바[피고는 C에서 원고와 직종 및 경력이 유사한 근로자로서 1965. 8. 5. C에 입사하여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4. 4. 16. 업무상 부상을 당한 F(1941년생)의 위 업무상 부상발생 당시의 평균임금 35,511원 63전이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아(원고는 F의 근속기간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보험급여원부상 C 사업장에서의 채용일시가 1965. 8. 5.로 기재되어 있다) 위 35,511원 63전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경력을 6년 10개월만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임금 총액의 전부가 확인되는 실제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통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가 1993년 B에서 퇴직할 때 받은 폐광대책비(평균임금 43,283원 20전)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거나, 평균임금 기준사업장을 B으로 하고 퇴사일을 1993. 4. 1., 근속기간을 22년으로 하여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별 광업, 근속년수 20~29년을 적용한 결과인 42,844원 06전<8>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을 B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한 동종근로자 F의 평균임금이35,511원 64전임은 신뢰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 선정에도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F의 보험급여원부 기재에 비추어볼 때, F는 원고와 동일한 C에서 근무하여 원고와 '직종 및 경력이 유사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의 평균임금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9>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의 근속년수와 유사한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