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나2002133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명칭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등 우편물운송업무를 주식회사 코트랜스(이하 ‘코트랜스’라고 한다)로 각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코트랜스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1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2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3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4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3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등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코트랜스와 각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 피고와 각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동일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다가 아래 표 ‘피고와의 계약 종료일’ 란 기재 각 날짜에 각 종료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원고 A의 퇴사 전 최종 체결된 2022. 1. 1. 자 위탁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0 내지 52, 57 내지 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코트랜스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종료 시까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원고들 개개인에 관한 개별적인 증거로 ‘관련 법리’의 판단 요소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을 비롯한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이행하여 온 점에 대해서는 원피고들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다[원고들은 다른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자성 표지를 주장.증명하고 있다(갑 제30 내지 52호증 등,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그렇다면, 다른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피고의 관계, 다른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이행방식에 관한 사정 등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들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이행방식에 관한 사정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나)

앞선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1)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원고들 소속 사업장인 각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위 각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지정된 각 우편집중국 또는 우체국으로 우편물을 배분 또는 수집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 온 본연의 업무이고,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기운송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고, 정기운송업무가 끝난 후에는 야간 등에 임시로 발생하는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을 위하여 피고의 전 직원이 동원되었는데, 원고들도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각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지 않는 획일적 업무수행을 도모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3년 이전에 아웃소싱 수탁자들과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에는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 착용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는 위 조항이 삭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위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고 우편 및 우체국 마크를 표기한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원고들이 법정지정교육 참가 및 자동차정기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적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2일 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운휴신청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지정하였다.

(5)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위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그러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수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정하였는바(제25조),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근무자가 제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 운송구간을 재하도급하는 것의 실질적인 구분이 어려운 점, 2 위 운전원 채용에 관한 규정은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들이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3 오히려 피고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자를 지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위수탁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과는 별도의 운송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민간위탁업체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그들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에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1항), 2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들은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한 점, 4 원고들이 오전과 오후 정기운송 사이, 또는 오후 정기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운송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1)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근시간과 운송구간, 운송물량, 우편물 배분 및 수집시간 등을 지정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한 뒤 배차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그 날의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은 운송구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2)

피고는 복무실적표에 원고들과 같은 내부 아웃소싱 수탁자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일별로 근무시작, 종료,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구간, 거리, 운송료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향상, 교통법규 준수, 복무관리 등 업무와 근태에 관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정비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 왔다.

(3)

또한 피고는 2013. 1. 1.경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원고들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각 경유지별로 출발 및 도착 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에 입력된 운송정보는 실시간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다.

(4)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대장에 이상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분기별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감독

(1)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4항).

(2)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연간 2회 이상 운송지연 또는 결편하였을 경우, 우편물 운송사고의 빈발, 민원발생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연간 4회 이상 주의조치가 누적된 경우, 피고의 징계양정세칙 중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연간 2회 발생한 경우 등에는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계약 제10조). 원고들은 위 제재조치에 이의할 수 없으므로(위 계약 제26조)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3)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차량, 차량 부착 장비 및 지급받은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지연도착, 착오운송 등의 사유로 경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주의 조치를, 자차보유 내역과 차량등록증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 계약 체결시 제출한 운전원 보유내역과 실제 종사내역이 불일치한 경우와 운송기록 조작 및 과대계상 행위, 운전원 파업, 태업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 및 사전통보 없는 운송지연 또는 결편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지체로 인한 우편물 지연배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를, 법령위반, 직무상 비밀누설 및 고객정보 부당유출, 공문서 위조 등의 경우, 차량을 분실하거나 우편물 위탁운송업무 이외의 업무로 제공받은 차량을 사용한 경우,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유기한 경우, 지원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위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위 계약 <별표>).

(4)

피고의 대구지사는 아웃소싱 수탁자에게 주의 및 경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과 함께 산하 사업소에 그와 같은 조치사실을 알리며 아웃소싱 수탁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 처분 외에도 임시운송정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지사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공지하면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시운송정지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6)

피고는 2013년 4차례, 2014년 3차례 우체국 및 취급국 우편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이메일 설문을 실시하여 근로자 개인별 평가를 하였고, 평가결과 최상위 순위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대상자에 포함하였다.

(7)

나아가 피고는 2015년 및 2016년에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거나 포상을 하지는 않았으나, 우편물 운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최우수사업소 및 지사별 우수사업소, 장려사업소를 선정하여 포상하였으며, 사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

운송료 등

(1)

원고들은 매월 15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위 운송료는 원고들이 실제로 운송한 우편물 수량 등 실적에 관계없이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운송 및 임시운송 업무를 할 수 있었을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릴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원고들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본사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매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 원고들이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운송차량을 매도한 경우 차량의 실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은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운송차량에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범위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 원고 A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22년 10월 6,458,671원, 2022년 11월 7,397,194원, 2022년 12월 7,543,657원을 수령한 사실, 2 원고 B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23년 4월 10,305,182원, 2023년 5월 10,442,637원, 2023년 6월 11,494,715원을 수령한 사실, 3 원고 C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23년 4월 9,849,751원, 2023년 5월 9,845,223원, 2023년 6월 10,472,211원을 수령한 사실, 4 원고 D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23년 4월 9,884,020원, 2023년 5월 9,566,547원, 2023년 6월 10,761,829원을 수령한 사실, 5 원고 E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23년 4월 7,300,386원, 2023년 5월 7,268,583원, 2023년 6월 8,072,588원을 수령한 사실, 6 원고 J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21년 2월 1,935,502원, 2021년 3월 2,378,947원, 2021년 4월 1,935,502원<각주1>을 수령한 사실, 7 원고 G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21년 8월 3,513,482원, 2021년 9월 3,242,992원, 2021년 10월 108,987원을 수령한 사실, 8 원고 H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22년 10월 10,034,240원, 2022년 11월 7,111,279원, 2022년 12월 8,565,007원을 수령한 사실, 9 원고 I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로 2022년 10월 4,031,407원, 2022년 11월 4,626,793원, 2022년 12월 4,717,444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232,603.5원(3개월간 임금 합계 21,399,522원/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98,553,784원(= 232,603.5원 × 30일 × 515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2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354,313.57원(3개월간 임금 합계 32,242,534원/91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195,814,063원(= 354,313.57원 × 30일 × 672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3 원고 C의 1일 평균임금은 331,507.53원(3개월간 임금 합계 30,167,185원/91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145,391,028원(= 331,507.53원 × 30일 × 533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4 원고 D의 1일 평균임금은 332,004.36원(3개월간 임금 합계 30,212,396원/91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145,608,925원(= 332,004.36원 × 30일 × 533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5 원고 E의 1일 평균임금은 248,808.32원(3개월간 임금 합계 22,641,557원/91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109,550,644원(= 248,808.32원 × 30일 × 535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6 원고 J의 1일 평균임금은 73,440.69원(3개월간 임금 합계 6,609,662원/90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36,712,296원(= 73,440.69 × 30일 × 608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7 원고 G의 1일 평균임금은 74,624.58원(3개월간 임금 합계 6,865,461원/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38,457,215원(= 74,624.58원 × 30일 × 627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8 원고 H의 1일 평균임금은 279,462.24원(3개월간 임금 합계 25,710,526원/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118,890,127원(= 279,462.24원 × 30일 × 517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9 원고 I의 1일 평균임금은 145,387.44원(3개월간 임금 합계 13,375,644원/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74,195,393원(= 145,387.44원 × 30일 × 620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의 항변 또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는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차량관리비용을 내부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에는 차량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지급 운송료 중에서 원고들이 지출한 것으로 추산되는 유류비.차량수리비 또는 원고들이 사업소득 신고 시 차량유지비로 신고한 금액 상당의 운송료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운송료에는 퇴직급여 상당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채권과 이를 상계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코트랜스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퇴직금 청구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에 원고들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차량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차량관리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규정이 오히려 위탁자인 피고에게 ‘차량관리비용을 포함한 운송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원고들이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차량관리비용을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운송료에서 충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운송료라는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차량관리비용을 지급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2513, 2021가합114998(병합)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는 피고가 관련사건의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수수료 중 노무대가로 지급된 돈과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돈을 구분하는 감정이 실시되었다(을 제2호증). 피고는 관련사건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운송수수료 중 52.28%만이 노무제공의 대가일 뿐 나머지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이 사건 원고들과는 다른 유형의 수탁자들이 원고로서 제기한 사건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피고는 1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2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3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4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관련사건의 원고들은 위 4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이다. 반면 이 사건 원고들은 위 3번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다. 또한,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에, 근로대가와 구분되는 실비변상 목적의 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련사건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운송수수료에 4.36% 상당의 퇴직 급여 명목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사건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원고들과는 다른 유형의 수탁자들이 원고로서 제기한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퇴직 급여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명칭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 하여 설립된 후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등 우편물운송업무를 코트랜스로 각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코트랜스와 기관통합을 하였던 점, 2 원고들은 코트랜스와 각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2011. 7. 1. 코트랜스와 기관 통합을 하자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각 체결하고 동일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던 점, 3 원고들이 코트랜스와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의 내용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이나 우편물 운송업무의 주요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한편 원고들은 당초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앞서 본 1번 유형), 퇴직 후 내부아웃소싱 수탁자(앞서 본 3번 유형)로서 코트랜스 및 피고와 각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하던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코트랜스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하여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코트랜스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법원에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퇴직금 청구 금액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하게 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98,553,78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

가 이 법원에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퇴직금 청구 금액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하게 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98,553,78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 15.부터, 원고 B에게 195,814,06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7. 15.부터, 원고 C에게 145,391,02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7. 15.<각주2>부터, 원고 D에게 145,608,9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7. 15.부터, 원고 E에게 109,550,6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7. 15.부터, 원고 J에게 36,712,2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5. 11.부터, 원고 G에게 38,457,21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1. 15.부터, 원고 H에게 118,890,12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 15.부터, 원고 I에게 74,195,3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이은혜 이준영 [별지] 각주1) 다만 원고 J는 2021. 4. 26.까지 근무하였으므로 3개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2021년 1월의 5일치 급여(359,711원)를 합산한다(원고들 소장 5면 하단 참조). 각주2)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는 “2022. 7.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등의 기재를 참고하여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