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나2010011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3의 나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부터 2025. 1. 31.까지는 월 7,000,000원, 2025.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는 월 10,0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11행부터 제6쪽 상단 글상자 아래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21. 4.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2021. 11. 30. 해고된 사람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주택의 건설, 공급, 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E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F이다.

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공연시설 운영업, 예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구 E에 소재하고 있고, 전(前) 대표이사는 F, 현(現) 공동대표이사는 G과 H이다.

4)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의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 I(F의 딸)이다.

5)

J은 B 소속으로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H은 B의 감사이자 C의 사내이사,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21. 4. 14.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1. 4. 19.부터 서울 강남구 E 7층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

피고는 2021. 11. 30. 원고에게 '해고일자 : 2021. 12. 1., 해고사유 :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으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근무한 사무실의 소재지,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의 입사 및 해고에 관여한 직원들의 소속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

3)

피고는 해고통지서를 통해 제시한 해고 사유인 원고의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 손실을 끼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 2021. 12.분부터 2023. 9.분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2023. 10. 1.부터 2025. 1. 31.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로, 2025.2.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0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1,483,28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444,984원(2021년분)과 5,741,640원(2022년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법무팀의 업무 상황 및 결과를 회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법무팀의 팀장으로서 임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제6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도 있다.

4)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무효여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고가 해고 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0쪽 4행부터 제23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4행부터 제20쪽 마지막 행까지 모든 "피고 D"를 "피고"로, 모든 "피고들"을 "피고, B, C"로, 모든 "피고 B"를 "B"로, 모든 "피고 C"를 "C"로, 모든"O"을 "I"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2행의 "결정이라"부터 제13쪽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정이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20쪽 15행의 "AL은"을 "F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1쪽 마지막 행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제22쪽 8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8행의 "피고 D에"를 "피고에"로 고친다.

4.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3쪽 11행부터 제26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11행부터 제26쪽 2행까지의 모든 "피고 D"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14행의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를 "2025. 1. 31.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16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에"를 "갑 제4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17행부터 제24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가 정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말미암아 2021. 12. 1.부터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21. 12. 1.부터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날의 전날인 2022. 3. 21.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0일 10,000,000원의 임금,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인 2022. 3. 22.부터 2025. 1.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월 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한도로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을 공제한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그 이후인 2025. 2.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2021. 12. 1.부터 2023. 9.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월별 임금 액수 및 지급기일은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별지 표 '지급기일'란 해당일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1. 12. 1.부터 2023. 9. 30.까지의 임금으로 별지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지급기일'란 해당일 다음 날부터 2023. 9.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2023. 9.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23. 10. 1.부터 2025. 1. 31.까지는 월 7,000,000원, 2025.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는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호사로서 휴업상태였던 2023. 6. 20.부터 2023. 9.10.까지 및 2024. 6. 28. 이후의 기간 또는 배우자의 직장해외연수에 동행하여 출국한 2025. 2. 22. 이후의 기간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AM회에 2023. 6. 20.휴업신고를 하였다가 2023. 9. 11. 개업신고를 하였고 2024. 6. 28. 다시 휴업신고를 한 후 2025. 2. 22. 배우자의 직장해외연수에 동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원고의 변호사 개업상태 유지를 근로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담당직무'로 정한 '법무팀 팀장/이사'의 직무수행에 변호사의 자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다투며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의 직장해외연수에 동행하기 위해 승인받은 미국체류기간은 2025. 12.까지로 한시적인 점,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변호사로서 휴업상태였던 2023. 6. 20.부터 2023. 9. 10.까지 및 2024. 6. 28. 이후의 기간 또는 원고가 배우자의 직장해외연수에 동행하여 출국한 2025. 2. 22. 이후의 기간을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면서도 형사절차상 부득이하게 2025. 2. 4.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해고예고수당11,483,2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4,624,3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5. 2. 4.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해고예고수당 11,483,2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4,624,35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24. 1. 12. 선고된 제1심판결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11,483,2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가집행을 명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취소 및 청구기각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다툰다는 전제 아래 형사절차상 부득이하게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명한 해고예고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송금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3의 나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