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2025914 판결

2024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1)

피고 C은 111,953,497원 및 그중 64,329,003원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47,624,494원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 돈 중 5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5,000,000원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633,588원 및 그중 3,142,175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75,491,413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① 원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② 원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근로복지공단이, 40%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며, ③ 원고 A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④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A이, 80%는 피고 주식회사 D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근로복지공단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C은 261,580,41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

원고 A에게,

1)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96,419,473원 및 그중 31,014,353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65,405,120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1)

2)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은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 19,256,400원, 소극적 손해 3,142,175원,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 72,398,5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위자료를 유지하면서 적극적 손해액을 15,405,120원으로 감축하고, 소극적 손해액을 31,014,353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취지도 그에 따라 감축 및 확장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 A이 부대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중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C은 171,247,817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2>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피고 C

제1심판결

중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라.

피고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원고 A과 피고 C이 각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한편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E에 대한 청구 부분도 분리·확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2행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을 "E는"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1행의 "피고 E의"를 "E의"로 고친다.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 A이 2018. 8.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피고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지게차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 갑나 제8, 9호증, 을나 제1 내지 3, 5, 6, 8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각지대 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로비동 방면에서 숙소동 방면으로 연결된 가포장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는 이 사건 지게차에 들이받힌 것으로 보인다(피고 C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구급대원에게 '뒤에서 받힌 것은 알았지만 가해차량이 지게차인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원고 A이 이 사건 지게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원고 A이 도보로 정상적으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는 이 사건 지게차에 갑작스럽게 들이받혔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측 흡연장에 사람들이 있어서 우측으로 붙어서 이동하다가 우측에 빨간색이 보이는 순간 제동하였으나 원고 A을 미처 피하지 못하였다. 주행방면 우측에 있는 쓰레기 적재함 또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우측 마스터로 인하여 원고 A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원고 A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 C은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4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약 20년간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지게차를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사각지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진행방향 좌측에 흡연장이 있어 언제든지 우측 가장자리에서 반대편으로 건너려는 보행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C은 위 장소를 지날 때 이를 더욱 유의하였어야 한다. 5 이 사건 지게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스키드 마크(자동차 등이 갑자기 제동하였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을 의미한다)가 생겼는바, 피고 C이 원고 A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3호는 '건설물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 D이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키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이 사건 지게차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할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는 별도의 보행자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피고 D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굽은 형태의 도로였는데, 방치된 폐기물 적재함 등이 시야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위 도로를 오가는 자동차 등이 보행자를 식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2 구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별표 4] 2.의 나.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4>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하면서도 운행경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D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지게차에 부착된 장비 실명제 카드에 피고 D이 관리책임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D도 이 사건 지게차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직접 운전한 피고 C에게 주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원고 A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기준이나 의무를 준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안전한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지게차 작업 시 운행경로를 파악하여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과 원고 A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의 과실이 전혀 없다거나 피고 D의 과실과 원고 A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 A이 이와 함께 주장하는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피고 C과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사용자책임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 D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C과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책임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피고 C과 피고 D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고려하면, 위 각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과 피고 D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이동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별도의 보행자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를 통행할 당시 도로의 굽은 지점과 같은 사각지대를 피해서 통행하거나 불가피하게 사각지대를 통행하더라도 주위를 더 잘 살피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A은 이를 게을리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과 피고 D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 D은 피고 D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3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별도의 보행자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사현장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들이받힘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인 점,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빨간색 신호수 조끼를 입고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D, 피고 C의 과실이 원고 A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갑나 제2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3, 6, 7호증, 을다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적극적 손해(하지의지): 19,256,400원 가)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2022. 5. 16.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시행한 무릎 아래 절단술로 인하여 단가 3,000,000원 이상, 내구 연한 3년의 짧은 종아리 의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이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 부분 손해로 단가 1,380,000원, 내구 연한 3년의 종아리 의지(일반형 소켓)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촉탁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2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2] 제2절 [지급원칙] 제5항에서는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 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A에게는 우측 하지 절단수술 이후에도 우측 견관절의 통증 및 관절강직 등의 운동제한이 남아 있었으므로 위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7. 12. 9.까지 단가 3,000,000원, 내구연한 3년의 종아리 의지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인 19,256,400원을 이 부분 손해로 인정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1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부분 손해는 궁극적으로 원고 공단이 책임져야 하므로 순환적 구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피고 D이 피고 C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 2 피고 D이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원고 A에게 이 부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 공단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보다는 재해 근로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25,084,499원

가)

생년월일 및 성별: G생, 여성

나)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5. 7. 4.까지 다) 소득: H협회 보통인부 통계임금 라)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마) 노동능력 상실률: 입원치료 기간(2018. 8. 11.부터 2019. 7. 31.까지, 2020. 3. 19.부터 2020. 3. 20.까지, 2020. 4. 1.부터 2020. 4. 15.까지, 2020. 6. 21.부터 2020. 11. 30.까지)<5> 중에는 100%, 나머지 기간은 우측 하지 절단 43%(영구), 우측 견관절강직 18%(한시 5년), 중복 장해 53.26%(한시 5년) 원고 A은 2020. 3. 6.경부터 2022. 9. 30.경까지의 통원치료 기간도 노동능력상실율이 100%라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입원기간을 제외한 통원치료 기간에도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계산: 총 125,084,499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일실수입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보험급여 공제 가) 관련 법리 (1)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3)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나)

휴업급여의 공제

(1)

원고 A이 원고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44,068,1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휴업급여는 원고 A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었는데, 위 기간(이하 '요양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79,353,685원(= 별지 2 일실수입액 계산표의 '1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33,936,665원 + '3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64,716원 + '5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924,682원 + '7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43,327,622원)이다.

(3)

요양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위 휴업급여 지급액을 공제하면, 35,285,585원(= 79,353,685원 - 44,068,100원)이 남는다.

다)

장해급여의 공제

(1)

원고 A이 장해급수 제5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8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 1일 88,478.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 여표 중 장해등급 제5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일수인 869일을 적용하여 원고 A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면 76,887,607원(= 88,478.26원 × 869일)이 된다.

(2)

장해급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원고 A의 가동연한까지의 기간 중 요양기간(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을 제외한 기간(이하 '장해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되었다. 위 기간(장해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45,730,814원(= 별지 2 일실수입액 계산표의 '2 장해 일실수입' 3,707,461원 + '4 장해 일실수입' 482,504원 +'6장해 일실수입' 2,260,393원 + '8 장해 일실수입' 39,280,456원)이다.

(3)

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장해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장해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남아있지 않는다.

4)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제한

가)

적극적 손해: 15,405,120원(= 19,256,400원 × 피고 C 및 피고 D의 책임비율 80%) 나) 소극적 손해(요양기간 일실수입): 28,228,468원(= 35,285,585원 × 위 책임비율 80%) 5) 위자료: 35,000,000원 원고 A은 위자료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과실 및 상해 정도, 원고 A이 관련 형사절차에서 피고 C으로부터 위로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금액을 인정한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633,588원(= 적극적 손해 15,405,120원 + 소극적 손해 28,228,468원 + 위자료 35,000,000원) 및 그중 소극적 손해 가운데 제1심에서 인용된 3,142,1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불법행위일)인 2018. 8. 11.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소극적 손해 가운데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25,086,293원(= 28,228,468원 - 3,142,1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불법행위일)인 2018. 8. 11.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50,405,120원(= 15,405,120원 +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불법행위일)인 2018. 8. 11.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결국 75,491,413원(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소극적 손해 25,086,293원과 이 법원이 유지하는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50,405,120원의 합계액이다)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8. 8. 11.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3.

원고 공단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공단이 원고 A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 A과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피고 D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피고 C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공단이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동료 근로자 해당 여부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C은 독자적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체로서 피고 D에 이 사건 지게차를 임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지게차를 임대한 후 피고 D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거나 피고 D이 피고 C의 사업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A과 함께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구 산재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위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제5, 6조),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제125조 제1항)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제2호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였으나,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이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하여 위 법의 적용을 인정하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종래 '건설기계관리법 3조 1항에 따른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던 것에서 다른 건설기계 운전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 C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D의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의무 인정 여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고 D에게 피고 C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 C이 피고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작성된 점, 위 계약의 내용이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점, 실제 작업 수행도 피고 C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 D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의 작동만 해주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과 피고 D은 하도급관계가 아니라 임대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 C과 피고 D이 하도급관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공사현장에 파견되는 근로자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하수급인인 건설기계관리사업주가 아니라 원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독자적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할 뿐 그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이 피고 C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D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다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적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할 뿐 그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이 피고 C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D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다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 D의 과실비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C과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인 피고 D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경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지 않은 피고 D의 과실도 영향을 미쳤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점 및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C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인다) 피고 C과 피고 D의 지위와 관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과 피고 D의 과실비율을 각각 60%, 40%로 정한다.

3)

원고 공단이 취득한 구상권의 구체적인 범위

가)

원고 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919 판결 등 참조). 이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1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2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의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3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의 장해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나)

원고 공단이 원고 A에게 요양급여로 166,961,260원, 휴업급여 44,068,1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 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제5급)의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이 76,887,607원인 사실, 원고 A에게 19,256,400원 상당의 보조구 손해, 79,353,685원 상당의 요양기간 일실손해, 45,730,814원 상당의 장해기간 일실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치료비로 166,961,26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위 치료비의 산정내역 등을 고려하면, 위 166,961,26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요양기간 동안 원고 A의 기왕력에 대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거나 기왕력으로 인하여 치료 범위 및 기간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 A에게 발생한 치료비의 내역은 대부분 정형외과 진료인 점, 2 피고 C이 원고 A의 치료내역 중 기왕력과 관련된 치료 부분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3 여성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지 절단(노동능력 43% 영구 상실), 우측 견관절강직(노동능력 18% 한시 5년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정형외과 이외에도 정신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 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166,961,260원, 휴업급여 44,068,100원, 원고 공단의 원고 A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76,887,607원은 피재자인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166,961,260원, 소극적 손해인 79,353,635원 상당의 요양기간 일실손해, 45,730,814원 상당의 장해기간 일실손해와 각 대응하고, 원고 공단으로서는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과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한 손해액 중 적은 금액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재자인 원고 A의 과실비율이 20%이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사업주인 D의 과실비율이 40%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 공단이 피고 C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인 원고 A을 대위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1,953,497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공단에 111,953,497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64,329,003원에 대하여 원고 공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11. 25.(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이 2023. 11. 24.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47,624,494원(= 111,953,497원 - 64,329,003원)에 대하여 위 2023. 11. 25.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직접청구권 행사 여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I이 J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1. 11.부터 2019. 1. 10.까지로, 피보험자를 피고 C 외 최종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8. 8. 11.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은 일응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 I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 공단의 직접청구권 행사 여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A의 직접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공단은 피고 I에게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순위

1)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중 제3자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6>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피해근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2)

또한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되는데(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으로 인한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관계에 있으므로, 재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는 경우, 제3자는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만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의 보험자 역시 재해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만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5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 C이 원고 A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은 일응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C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I에 대하여 5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 A이 원고 공단으로부터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 범위에서 원고 A의 피고 I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I은 원고 공단에 대하여만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원고 A의 피고 I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이후에도 원고 A에게 잔존 손해가 남아있다거나, 원고 공단이 원고 A의 위자료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 I은 원고 공단에 보험금 50,000,000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I은 피고 C과 연대하여<7> 원고 공단에 50,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25,000,000원에 대하여 보험금 직접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 공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25.부터 피고 I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25,000,000원(= 50,000,000원 - 25,000,000원)에 대하여 위 2023. 11. 25.부터 피고 I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50,000,000원인데 손해배상금 원금만으로도 위 보상한도액을 초과한다. 그러나 원고 공단의 피고 I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피고 I의 보험금 지급의무 자체의 이행지체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와 무관한 별개의 것이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공단의 피고 I,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 A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공단의 피고 I,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원고 A의 피고 I,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홍성욱 채동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