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 및 원고들이 강조하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4행의 "한다.)"를 "한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재심신청이 기각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그 범위는 위 초심판정에서 참가인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된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장 및 항소장에는 단순히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백히 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8행의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8행, 17면 17행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모두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2행의 "운영하여"를 "운영하면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9행의 "대표가"를 "대표 AD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5행의 "17명"을 "16명"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글상자 아래 11행과 1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14) 원고 B, C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어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1심판결 13면 글상자 아래 12행의 "제31호증"을 "제31, 3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16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를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지배 또는 개입의 의사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5면 2행의 "사용자측"을 "사용자 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면 9행의 "30호증)"을 "30, 35, 36호증)"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해석과 관련된 주장
원고들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자신의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리는 것으로, '개입'은 사용자가 끼어들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제한·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볼 경우 원고들의 행위는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언행,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장악하여 복종에 이르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거나 이를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의 전제로서 M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주장
원고들은, M이 L노조의 조직·운영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집배점 소속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M은 사용자인 원고들을 대리하거나 대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M의 행위를 원고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도 없으므로, M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사실로나 법리적으로 보나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법에 관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참조). 이를 감안할 때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선임 및 업무 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바와 같이, ① M은 H 주식회사로부터 택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부강집배점'에 대해 실질적인 사업주 지위에 있으면서 부강집배점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리에 의할 때 그 자신이 부강집배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주이거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들이 사업주로 있는 이 사건 각 집배점은 위 부강집배점과 동일하게 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세종터미널에서 택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세종터미널에 연고를 둔 여러 택배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의해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형태로 참가인 산하 AG지회가 조직되어 조합원들이 소속된 사업장별로 사업주들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를 하게 된 후로는 노사 문제와 관련하여 M과 공동의 이해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었던 점, ③ 그리하여 M은 2021년에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단체교섭이 진행될 당시 부강집배점 대표의 지위에서 원고들 편에 서서 참가인 대표들과의 노사협의에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M은 과거 노사협의와 관련된 경험을 살려 원고들을 포함하여 세종터미널을 연고로 택배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사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노사협의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M의 이러한 역할과 활동 내용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따르는 태도를 보였던 점, ④ 참가인은 위 노사협의가 결렬된 후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집배점 및 부강집배점 등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전면 또는 부분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L노조는 위 쟁의행위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던 2022. 3.경 이 사건 각 집배점 및 부강집배점을 포함하여 세종터미널에 연고를 두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새로 조직되었고, 그 조직과정에서 원고들이 사업주임에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독려하거나 유인할 의도로 회비를 대납해 준 정황이 있고, M은 L노조가 조직된 직후 그 자신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L노조 부강지회의 지회장에 취임하면서 세종터미널에 연고를 둔 택배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L노조 조합원 모집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과 M은 L노조의 결성과 그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⑤ 한편 M은 L노조가 결성된 직후인 2022. 4.경 참가인의 충청지부장이던 U와 접촉하여 '2022. 6.말까지 참가인이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집배점 등을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이미 결성되어 있던 L노조 세종지부 및 그 산하 지회의 설립을 철회하는 등 쟁의행위에 관한 협상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협의를 주도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들은, L노조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후 원고들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원고들도 이에 응하여 L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참가인 등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등과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후속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마치 M과 U 사이에 진행 중인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측의 쟁의행위가 있은 후 M이 한 일련의 행위는, L노조라는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단결력 또는 참가인의 사업주에 대한 교섭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참가인이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참가인 충청지부 세종지회가 조직된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업주의 입장에서 M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였고 노사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협의 등에 있어 보조를 맞추면서 M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으로 내세워 참가인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였으며, M이 위와 같이 L노조의 결성, 운영에 관여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할 때에는 L노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조합원의 회비를 대납해 주거나 참가인과 L노조 사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M의 위 부당노동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들은 M과의 공모관계에서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도 사업주의 지위에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각주1)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 및 항소장에 재심판정 중 불복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