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누368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4행의 “권고사직‘로”를 “권고사직’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3행(글 상자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2020년 3분기에도 2020. 10.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사업장 내 고령자 수가 B를 포함하여 12명임을 전제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3,186,000원을 지급받았다.』

○

제1심판결 3면 4행의 “갑 제1, 6 내지 9호증”을 “갑 제1, 6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9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근로자가 제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 사유)에 대하여 피고 소속 원처분기관이 이를 조사한 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정정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정확인은 제3자인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라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 사건 정정확인은 B가 피고에게 청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 사유)에 대하여 피고가 B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정정 처리하는 내용이므로, 처분의 당사자는 피고와 B이며 그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직접 상대방도 B이고, 원고는 B를 고용한 사업주의 지위에서 B에 대한 이 사건 정정확인을 사실상 통지받은 제3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정정확인의 제3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정정확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지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3면 14행부터 6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정정확인의 처분성 인정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다], 같은 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고 규정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한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사용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B의 피보험자격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정정확인은 B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확인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 ‘원처분등’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위 ‘원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재심사청구를 하여 그에 따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면 그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되고, 원고로서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원고는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정확인을 통지받은 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 결정·재결을 각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정정확인에 관한 통지서(갑 제6호증)에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를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전심 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재결서(갑 제8호증)에도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방법원 본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가 위와 같이 불복방법 안내를 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 자신도 이 사건 정정확인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정정확인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정확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처럼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2020년 3분기에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B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정되면 이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후 6개월 내에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급받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반환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추후 원고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다툴 수도 있을 것이나,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주된 쟁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질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처분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게 될 법적 불안에서 미리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주고,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아울러 B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실업급여의 수령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질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처분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볼 경우 원고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반환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반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B로서는 다시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 B가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반환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피고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정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고용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이나 그와 연관된 실업급여의 환수처분 등 개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업주나 근로자가 일일이 다투어야 하는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이 사건 처분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 결과를 청구인인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에게 정정확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정정확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8면 9행, 9면 6행 및 6행부터 7행 사이 및 9면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아래에서 4행의 “따라서”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B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간호부장인 E와 통화한 사실은 없고 G 또는 M과 통화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바, E가 이 사건 사고 당일 B에게 직접 퇴사를 권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B는 퇴사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및 그다음 날 단체 채팅방에 감사를 표하거나 작별인사를 하는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20. 11. 23.까지도 E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B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더는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G 또는 M에게 직접 퇴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이유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에 첨부하는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