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694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3행과 4쪽 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종전 상병으로 인해 간병인에 의한 24시간 개호가 필요하였고, 고인의 배우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원고로부터 간병을 받는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하 '코로나'라 한다)이 고인에게 전염되었다. 이는 고인이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요양 중의 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고인은 20여 년 동안 사지마비 상태로 와병 생활을 하면서 전신이쇠약해지고 면역기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 코로나 감염 및 그에 따른 폐렴 발병에 취약하게 되었으며, 고인의 종전 상병인 뇌출혈 등과 코로나 감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인의 종전 상병과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1>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제2호로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각 들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를, 제2호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제3호로"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각 들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5조는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계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인용 부분에서 본 사실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종전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은 2022. 10. 8. 응급실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고 코로나로 확진되기 이전에는 자택에서 배우자의 간병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며, 코로나 감염에 기한 합병증이 진행되어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항 각 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인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간병인으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위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장처럼, 고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해 간병인에 의한 24시간 개호가 필요하였고 자택 내에 산소호흡기나 석션기 등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거 장소와 의료기관의 방역 수준 차이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자택에서 배우자의 간병을 받는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두고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또는 필연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고인이 종전 상병인 뇌출혈 등으로 오랜 기간 와병 생활을 하면서 전신 쇠약 및 면역기능 저하를 겪고 그로 인해 코로나 감염 및 그에 따른 폐렴 발병에 취약하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종전 상병인 뇌출혈 등이 코로나 감염과 함께 복합적으로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인의 전반적 컨디션이 폐렴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기저 질환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힌 주치의의 소견서와 제1심 법원 감정의가 '고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해 저하된 방어 기전이 코로나 감염에 의한 예후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은 2021.5. 24. 소화기 내과에서 중증 패혈증 등으로 3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2022. 4. 19. 코로나 검사 후(음성 판정을 받았다) 2022. 6. 16. 산소치료 처방전을 받은 외에는 사망전 수년 동안 두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타거나 기관지 삽입 밸브를 교체하는 등으로 꾸준히 요양 치료를 받아오면서 2022. 10.경 코로나 감염 이전까지 종전 상병이 특별히 악화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고인이 만68세의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종전 상병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 하나 면역력 감소가 코로나 감염이나 합병증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고인의 주치의나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에 불과하고, 종전 상병으로 인해 고인의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고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 및 폐렴이 발병 또는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제1심 법원감정의는 종전 상병이 고인의 주된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것과 종전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2)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사망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