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0행 뒷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7.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I), 서울행정법원은 2024. 5. 24.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925호), 위 판결은 2025. 1. 16.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4누46783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3행부터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한편 참가인은 2023. 11. 1. 원고를 상대로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427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 8. '원고는 참가인의 2023. 4. 17. 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취지로 참가인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6. 18.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204호). 원고는 위 2024카합20204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차례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8. 30. 자 2024라20729 결정, 대법원 2024. 11. 12. 자 2024마7623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11, 13 내지 15,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8쪽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3042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 22. 자 2012카합75 결정에서는 단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단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없고,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 공고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판결과 결정은 모두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판단에 불과하고[그중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30424 판결은 그 항소심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16175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참가인의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3. 6. 12. 원고에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 신청까지 2023. 7. 7.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판결과 결정의 존재만으로는 단체교섭 공고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8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부의 설립 통보를 하였다고는 하나 원고로서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언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었고 이 사건 지부가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참가인의 2023. 4. 17. 자 단체교섭 요구 등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며,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섭요구인지에 대한 의구심 내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 규약 제7조에서 그 조직 대상으로 '전국의 언론, 출판 등 미디어 산업과 관련 사업 노동자'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202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부 설립 통보를 하면서 '출판 · 신문 · 방송 등의 전통 매체를 비롯한 미디어 · 언론 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한 점,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3. 6. 12.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 신청까지 2023. 7. 7. 기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의구심 내지 법적 불확실성은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9행의 "그리고"와 "이 사건 지부의" 사이에 "원고는 2022. 12. 1. 자 이 사건 지부 설립통보 공문(을나 제4호증)에 지부장으로 명기된 이광복은 2023. 4. 17. 이미 퇴사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광복의 퇴사 시기는 위 공문(을나 제4호증) 발송 이후라는 것이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3행부터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7. 7.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피고<1>는 노동관계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법령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직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내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과실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섣불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에게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식적인 명분을 부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판매하는 참고서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원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언론사 등을 선동해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적 표현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까지 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로 파생된 참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대내외적으로 기업 <생략> 와 신용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체 매출 손실액 52,288,845,678원 중 70%에 해당하는 36,602,191,975원[= {① 14,494,051,273원(2021년 매출액-2022년 매출액) + ②15,148,844,276원(2021년 매출액-2023년 매출액) + ③ 22,645,950,129원(2021년 매출액-2024년 매출액)} × 70%]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중 1/10,000에 해당하는 3,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률상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고(노동위원회법 제1조 참조), 그 위원장인 피고는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특별히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