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중 2020. 10. 22.부터 2026. 3.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 E의 각 본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E의 항소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3면 2행 중 "원고는"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3면 4~5행 중 "원고 유통사업본부 내 경영지원팀의"를 "A 온라인 사업부의"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3면 6행 중 "원고 회사의"를 "A의"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3면 9~10행 중 "원고 회사 유통사업본부 내 경영지원팀의"를 "A 온라인사업부의"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3면 12~13행 중 "원고 회사 유통사업본부 내 유통팀의"를 "A의"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3면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4. 11. 27. A에 대한 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24 회합1007호)가 개시되어 당시 A의 대표이사 M이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고, M은 2025. 6. 24.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 7. 18. A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였고, A는 다시 같은 해 11. 11.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262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서울회생법원은 2026. 1. 22. A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고 같은 해 3. 4. 2026하합1142호로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변호사 AJ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 AJ은 2026. 4. 9.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를 '원고'라 한다).』
제1심 판결서 6면 10, 11행 중 각 "167,900,000원"을 "176,000,000원"으로, 11행중 "200,900,000원"을 "209,000,000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7면 13~16행 중 [인정근거]에 "을 제48호증"을 추가하고, 15행 중"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10면 8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원고는 평소 세금포탈을 위하여 현금거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왔다. 피고1 계좌, 피고 2 기업계좌, 피고 2 G은행계좌, R 계좌, 피고 3 계좌는 모두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된 원고의 차명계좌이다.
피고 E는 원고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2 기업계좌, 피고 2 G은행계좌, R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E와 R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및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020. 9.분 수도권 배송비에 관하여, 피고 E는 수도권 배송기사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그대로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ERP 시스템 기재상의 금액과 실제로 원고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난다고 하여 그 차액이 바로 횡령금액이 될 수는 없다.
피고 D이 N으로부터 피고 3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원고와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다. 피고 D과 N과의 거래 내역은 피고 C, E와 전혀 무관하다.
용역대금 과다계상에 관하여, 피고 C, E는 원고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C, E가 지급받은 위 금액에 관하여 피고 D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피고 C, D의 반소 중 2020. 10. 22.부터 2026. 3.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피고 C, D이 반소로 구하는 지연손해금채권 중 파산채무자 A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바, A가 2026. 3. 4.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C, D의 반소 중 2020. 10. 22.부터 2026. 3.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11면 13행부터 18면 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11면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제1심 판결서 11면 13행 중 "갑 제10 내지 19, 36, 37, 38, 43, 45호증"을 "갑 제10 내지 19, 36, 37, 38, 43, 45, 49 내지 52호증, 을 제38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1면 16행 중 "원고의 자금을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를 "원고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1면 18행 중 "피고 D과 공모하여"를 "피고 D과 공동하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2면 표 아래 1행 중 "가."를 "1)"로, 13면 11행 중 "나."를 "2)"로,13면 19행 중 "다."를 "3)"으로, 14면 12행 중 "라."를 "4)"로, 15면 4행 중 "마."를 "5)"로, 17면 9행 중 "바."를 "6)"으로, 18면 2행 중 "사."를 "7)"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2면 각주 7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3면 4행 중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ERP 시스템에 관한 레벨이 B 또는 C인 직원이라도 권한을 부여받아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직원들이ERP 시스템에 관하여 부여받은 레벨에 관계없이 모두 ERP 시스템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의 수정 · 삭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1심 판결서 13면 8~9행 중 "ERP 시스템 내 권한에 따라"를 "원격 액세스 방법을 통하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3면 14~15행 중 "그러나, ··· 지시하였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설령 원고가 위 L 명의의 원고 K은행 계좌 외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차명계좌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지배 · 관리하기 용이하고 명의인의 개인 거래 내역과 혼재되지 아니한 계좌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 회사 콜센터 직원들에게 원고 K은행 계좌 대신 피고 E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인 '피고 2 기업계좌 및 피고 2G은행계좌'를 안내하도록 지시하였고,』
제1심 판결서 14면 17행 중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 3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D이 N에게 대여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 D은 2014. 8. 14.경부터 2019. 6. 14.경까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고가 N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3 계좌에 N이 입금한 돈이 피고 D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로 입금된 것이라면 N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배송비 내역이 별도로 존재해야 함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피고 D과 N 사이의 대여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나 차용증, 금전 대여를 요청하는 메시지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2호증의 1, 제35호증[사실확인서(N)]의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제1심 판결서 15면 4행 중 "제1의 나.의 2)항에서 본"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18면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D은 T 및 U으로부터 피고 1 계좌, 피고 2 기업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T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식사비 등 회식비로 사용하였고, U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D도 위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들의 관계 및 피고들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과 원고가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서 18면 12~15행 중 "피고들은 ···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용하는 차명계좌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개인 생활비 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적 거래 내역과 업무상 거래 내역이 혼재될 것이 분명한 계좌를 굳이 차명계좌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만약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들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사용된 것이라면, 피고 C, E 는 원고의 배송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업무 관련 금원의 입출금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관리하였어야 함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계좌에 상당 기간에 걸쳐 원고의 업무 관계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이 송금되었고 거액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반복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위 거래 내역의 구체적인 출처와 원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머지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은 원고에 재직한 기간 동안 하루 9시간을 근로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 C은 월 급여 중 323만 원을, 피고 D은 293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아왔음을 전제로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24.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22, 23호증, 을 제7,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 D은 각 2018년 월 1,684,090원을,2019년 월 1,822,273원을, 2020년 월 1,874,091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은 점, ②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과 동일한 이유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원고를 임금 체불로 진정하였으나,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서류상 금액 이외의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원고로 하여금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피고 C에 대하여 428,160원을, 피고 D에 대하여 215,040원을 각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금액을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점, ③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일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데 위 피고들 주장의 급여는 원고의 다른 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가 피고 C, D에게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나 금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현금이 위 피고들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 재직한 기간 동안 급여 중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위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들의 2018. 5. 7. 이전 발생한 미지급 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 C, D의 반소 중 2020. 10. 22.부터 2026. 3.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피고 C, D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의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태회(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1원고는 이 사건 2021. 8.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645,777,176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사건 2024. 5.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350,355,1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2024. 5.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 후 청구원인'에 청구원금의 감축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연손해금의 감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까지 감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 2024. 5.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은 위 2021. 8.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