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누6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별지 목록 각 항목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별지 목록 제3항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3항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제4항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위 심판범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조합원 수는 약 341명이고"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8~12행의 '②' 항목 부분을 "② 참가인 회사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개최를 거부하여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제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초심 신청취지 ⑤ 관련, 이하 '제2 행위'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6행부터 제12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원고는 2022. 12. 27. 참가인 회사에 원고가 과반노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❶ 양측 노무사 1명이 비밀유지 각서 작성 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 감독 하에 상호 명부를 확인하는 방법, ❷ K를 통해 회사에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 명부(개인신원확인사항 포함)를 제공하면 전체 가입대상자에게 문자송출 후 무기명으로 가입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2023. 1. 2. 원고에게 '조합원 당사자와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조합원이 직접 의사를 밝히는 방법 외에 대리인을 통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은 신뢰할 수 없다. 위 방안들은 허위 작성이나 대리 답변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숫자를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조합원 본인과 대면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과반노조가 검증되기 전에는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

원고는 2023. 1. 3. 참가인 회사에 원고가 과반노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위 ❶, ❷ 방법에 더하여, ❸ 본인 확인과 서명이 필수적인 금융거래여서 허위나 조작 가능성이 적은 원고의 CMS 가입인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2023. 1. 9. 원고에게 '조합원 당사자와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조합원이 직접 의사를 밝히는 방법 외에 대리인을 통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은 신뢰할 수 없다. 위 ❶, ❷, ❸ 방법은 허위 작성이나 대리 답변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숫자를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조합원 본인과 대면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과반노조가 검증되기 전에는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④

원고는 2023. 1. 25. 참가인 회사에 원고가 과반노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위 ❶, ❷, ❸ 방법에 더하여, ❹ 제3자(노사의 위임 노무사)가 아닌 회사의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 노사 대표 각 1인이 비밀유지각서 작성 후 근로감독관 통제 하에 명부를 확인하는 방법, ❺ 원고가 노동부에 제출한 2022년 말 기준 조합원 명단에 대한 인원 확인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2023. 2. 3. 원고에게'조합원 당사자와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조합원이 직접 의사를 밝히는 방법 외에 대리인을 통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은 신뢰할 수 없다. 위 ❺ 방법은 조합원 명단을 참가인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위 ❹ 방법은 사실상 ❶과 동일하여 신뢰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 조합원본인과 대면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과반노조가 검증되기 전에는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⑤

참가인 회사는 2023. 2. 16. 원고에게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자 등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하여 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원유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원고가 과반노조인지 여부를 확인하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2. 17. 참가인 회사에 '조합원 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고의 핵심 보안사항이고, 원고로서도 조합원으로부터 노사합의 시 체크오프에 대한 자료제공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았다. 참가인 회사가 체크오프를 위해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면 적극 검토하겠다. 관리자 등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위법한 행위이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고가 과반노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 ❶ 내지 ❺ 방법에 더하여, ❻ 체크오프 협약 체결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2023. 2. 27.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의 관리자가 조합원을 직접 대면하여 조합 가입 여부 및 조합원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고의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⑥

서울남부지청은 2023. 1. 25. 참가인 회사를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호에 따라 노사협의회 미설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⑦

서울남부지청은 2023. 3. 초경 '과반노조 확인 방법에 대해 대면방식을 고수하고 과반노조 확인을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원고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대해 '원고와 과반노조 확인 협의를 진행하고,2023. 3. 17.까지 적정한 방법을 찾기 바라며, 시정명령을 받은 즉시 원고에게 과반노조 확인 방법에 사용자(관리자)와 조합원 간 직접 대면을 통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확인 방법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것'을 시정사항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⑧

참가인 회사는 2023. 3. 8. 원고에게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원고가 법원에 과반노조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참가인 회사가 그에 응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는 2023. 4. 28. 참가인 회사에 참가인 회사가 원하는 조합원 확인 방식을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3. 5. 3. 재차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으로 원고가 과반노조인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

○

제1심판결 제16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4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9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는 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와 원고가 위촉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용자와의 협의 업무 및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핵심 활동 중 하나임에도, 참가인 회사가 과반노조 확인을 명분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및 개최를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원고의 제반 활동이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③

원고의 위 주장은, 근로자참여법 제6조의 문언에 비추어 원고가 과반노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과반노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원고의 과 반노조 여부에 관한 사실 확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과반노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가 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시 원고가 과반노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분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1심판결 제19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9쪽 제12행의 "앞서 든 증거와"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3호증의 기재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쪽 제15~16행의 '㉣' 항목 부분을 "㉣ 2023. 1. 25. 제3자(노사의위임 노무사)가 아닌 회사의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 노사 대표 각 1인이 비밀유지각서 작성 후 근로감독관 통제 하에 명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원고가 노동부에 제출한 2022년 말 기준 조합원 명단에 대한 인원 확인 방법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2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피고와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제시한 과반노조 확인 방법들과 관련하여, 제3자인 노무사는 조합원이 참가인 회사 소속인지 계열사 소속인지 알 수 없고, 무기명전자투표의 경우 참가인 회사 소속이 아닌 자의 투표나 대리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CMS는 조합원이 아니어도 등록하여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는 등 허술하고 불완전한 방법인 점에 비하여,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을 직접 대면하여 조합원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일대일 대면방식을 고수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설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 회사와의 상견례조차 갈등을 지속하다가 무산되었고, 상견례에서부터 실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설치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대립하는 적대적 관계가 이어졌으며, 참가인 회사의 비상경영시나리오 초안에는 "조합원탈퇴 유도"라는 문구가 등장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관리자를 통해 인사평가를 위한 일대일 면담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파업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급기야참가인 회사는 원고 위원장을 징계 해고하기에 이르렀고(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위원장에 대한 위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원고의 활동과 건승을 응원하면서도 '지속된 압박과 회유', '간부들의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서 견디기가 힘들다', '심적 부담감', '회사내 노조활동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원고를 탈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이나 태도, 그로 인해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과 관련하여 겪었을 심리적 압박감과 회사내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의 관리자가 조합원을 일대일로 대면하여 조합원 지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조직이나 운영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과반노조 확인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었고, 참가인 회사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제시한 방법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이들 방법에 기초하여 허위의 위험을 줄이고 결과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한 여러 방법들에 대해 '참가인 회사의 관리자가 조합원 당사자와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취지의 동일한 문구만을 반복하며 이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참가인 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을 제안한 것을 들어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한 자료가 증거 제출의 형식으로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이 사건에서도 참가인 회사는 조합원들의 인적사항이 명시된 조합원 명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거나 조합원들이 직접 작성한 가입원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위 방법은 당해 연도에는 과반노조 확인 내지 이를 통한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두고 참가인 회사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을 직접 대면하여 조합원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원고가 제시한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이론적으로 더 우월한 방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오직 그 방법만을 고수한 참가인 회사의 행위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박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