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65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무기정직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자동면직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 무기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참조).

2)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의 "22호증"을 "22, 2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1, 12행의 "확인하였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특히 참가인은 2020. 11. 18. 한국토지주택공사 홍보실 직원 J과의 전화통화에서 참가인 가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금 산정에 폐기물처리비용을 반영하였는데 알고 보니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처리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소송은 소송이고, 그거 잘못했던 직원은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저도 이제 언론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보도는 못 하겠고", "그냥 공식적으로 다른 언론사에 제보해가지고 처리하는 건 문제 없을 거 같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억울하다보니, 이 부분을", "그래서 한 번 어떻게 처리할 건지만 좀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 괜히 이거 뭐 판 키울 필요도 없을 거 같고" 등으로 말하였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자신이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다른 언론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동료 기자인 G에게 기사 작성을 부탁한 것은 이 무렵 있었던 일로서, 그 내용도 '수용되는 토지에서 폐기물이 나왔고, 폐기물의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활용했음에도 그 비용을 수용보상금에서 모두 공제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으로 위 대화내용과 동일하다. 즉 참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상대로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료기자인 G에게 관련 기사 작성을 부탁하는 적극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갔던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무기정직 후에 밝혀졌다(G은 당심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참가인의 부탁이 부도덕한 청탁이 아닌 "제보"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청탁이든 제보든 참가인이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다르지 않다).] 』

○

제1심판결 제9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는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 사례와는 구별되어야 하는바,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것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삼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 당연히 준수해야 할 징계절차 규정인 단체협약 제34조를 배제한 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는 "무기정직 발령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복직의 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15호, "무기정직 발령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복직의 명을 받지 못한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36조 제12호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무기정직 처분에 이은 자동면직 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이 경우도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기는 하나, 이 사건 무기정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후 6개월 동안에 무기정직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직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무기정직 후 6개월 이내에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그리고 참가인은 원고의 단체협약 제36조 제12호가 "무기정직 발령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복직의 명을 받지 못한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의 단체협약 제36조는 "해고"라는 제목 하에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각 호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각 호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1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2호),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10호)와 같이 징계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제2절 "면직" 항목 내에 있다)는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를, 같은 취업규칙 제38조(제5장 "포상과 징계" 항목 내에 있다)는 "징계" 사유를 각 열거하고 있는데, "무기정직 발령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복직의 명령을 받지 못한 때"는 위 단체협약 제36조 제1호, 제2호, 제10호에 해당하는 내용과 더불어 취업규칙 제38조가 아닌 취업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36조 제12호가 "무기정직 발령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복직의 명을 받지 못한 때"를'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징계처분과 달리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34조와 같은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징계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인 단체협약 제34조에 따르 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무기정직에 불복하여 법적 쟁송을 하였기 때문이고, 참가인 자신은 제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진실 발견과 소명을 위해 노력하며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하였을 뿐인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화 근거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1. 8. 4. 이 사건 무기정직 징계가 이루어진 후 참가인은 2021. 8.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28.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2. 3. 3.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7.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4. 9. 27.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2. 3. 30.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고, 2022. 3. 31.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복직명령 판단을 위한 6개월의 기간 경과 내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무기정직에 관한 법적 쟁송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무기정직 징계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건 무기정직을 다투는 법적 쟁송 과정에서도 참가인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거나 그에 대해 진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사이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였다거나 단순한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를 축소하였으며, 원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위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각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 제출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은 기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위 확정 판결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참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한 행위는 단순한 문답이나 민원성 대화로는 볼 수 없고 기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정한 언론 보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로는 부족하고 보도한 의도 등에 관하여도 공익이 우선된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행위들은 그러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결국 참가인은 이 사건 무기정직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가며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을 바로잡는 데 협조하지 않았고, 자신이한 비위행위가 기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그에 따른 언론 보도의 공정성 훼손 측면에서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참가인의 이러한 태도는 참가인이 장차 본래의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언론사로서의 원고의 신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참가인이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이나 태도의 변화가 없어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을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는데, 위에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그러한 판단이 근거 없는 것이라거나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이 사건 무기정직에 대한 법적 쟁송이 참가인에게 보장된 권리 실현의 일환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박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