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누66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1>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2행의 "제23호"를 "제23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해고 통보일로 보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

척기간도 해고 통보일로부터 기산되어 해고 통보일과 해고의 효력 발생일이 다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이 예측할 수 없게 앞당겨져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해고 통보일로 보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여부(즉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해고 통보일로 본다고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이 예측할 수 없게 앞당겨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2>

⑥

또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해고 통보일로 보는 경우, 해고의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해고 통보일과 해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111조 제1항), 원칙적으로 해고의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근로기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단의 기준시점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그 밖에 피고가 항소이유의 근거로 드는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866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구합51092 판결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해고 통보일인지, 해고의 효력 발생일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 아니고, 단순히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았던 사건으로, 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해고 통보일인지, 해고의 효력 발생일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지 여부가 달라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각주1) 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각주2) 2 다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을 언제로 볼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과 같이 해고 통보일과 해고의 효력 발생일이 다르고, 각 시점에 따라 근로기준법령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을 해고 통보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의 일반적인 법해석의 문제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점이 예측할 수 없게 앞당겨 진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위와 같은 법해석이 확립되는 경우, 예측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