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체납된 산재보험료에 관한 납부독촉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도소매업이 아니라 화물취급사업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1996.10.04, 서울고법 94구34397)
[요 지]
체납된 보험료를 일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 및 공매 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고회사는 빵을 소매점과 기업체, 학교 등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인원현황을 확인해볼 때 원고회사는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판매사원들이 운전한 차량이 원고회사 소유가 아니라거나 판매사원들의 업무가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 업무를 겸했다고 할지라도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
* 사 건 / 1996.10.4 선고, 서울고법 94구34397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경정된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이 1994.6.1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방노동청장은 위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였으나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 을제3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정된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은 1994.1. 경 원고가 1992년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약칭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와 납부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예정조서를 보내면서 같은 달 15일까지 1992년도와 1993년도의 보험료를 신고하라고 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94.2.15. 위 지방노동청장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보험료보고서에 기재된 1992년도 확정보험료 금 3,836,340원, 1993년도 개산보험료 금3,801,6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방노동청장은 1994.6.1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으나 이를 같은 해 6.25.까지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경정된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이 위와 같이 1994.6.14.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압류 및 공매 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통지 당시에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5조, 제29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연도 초에 당해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고, 전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보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보험료든 확정보험료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 보험료를 산정하여 전액 혹은 미납분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법 제27조와 제27조의 2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체납된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6782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경정된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이 1994.6.14. 원고에 대하여 체납된 보험료를 같은 해 6.25.까지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위와 같이 체납된 보험료에 관하여 이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청장이 위와 같은 1994.6.14.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한 보험료는 원고의 사업이 화물취급사업인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인 33/1,000과 3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인데 원고의 사업은 화물취급사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1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재해율과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노동부장관은 1991.12.23. 노동부고시 제91-88호로 1992년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고시하면서 분류번호 507호로 화물취급사업을 규정하여 그 보험료율을 33/1,000으로 하고, 이 화물취급사업을 육상화물취급업과 각종 운수부대사업으로 구분하면서 위 육상화물취급업의 하나로서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규정하였다. 노동부장관은 또한 1992.12.26. 노동부고시 제92-53호로 1993년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고시하면서 화물취급사업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그 보험료율은 34/1,000로 인상하였다.
그러므로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있어서 원고의 사업이 위와 같은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0호증, 을제2호증(원고는 을제2호증에 관하여 제2차 변론기일에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5차 변론기일에 위 을제2호증의 일부가 소외 ○○○에 의하여 임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증인 ○○○의 증언 중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하는 위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 8, 9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회사는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안산시에 소재한 소외 ○○식품 주식회사로부터 빵을 납품받아 이를 소매점, 기업체 및 학교 등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회사는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있어서 대표이사 1인, 고문 혹은 전무이사 1인, 상무이사 1인, 관리이사 1인을 두면서, 위와 같은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고에서 제품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창고장과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리 사원을 고용하였으며, 그밖에 판매사원과 운전기사를 고용하였다.
원고 회사가 고용한 판매사원을 영업사원을 겸하여 인천시 전지역을 4구역으로 나누어 소매상 등의 거래선을 관리하면서 판촉활동을 하는 한편, 원고 회사가 위 ○○식품 주식회사로부터 빵을 납품받아 원고 회사 소유인 4.5톤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에 운반하여 놓으면 위 판매사원들이 위 트럭에 올라가 빵을 하차하여 자신들 소유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후 이를 운전하여 소매상으로 운반·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원고 회사에 입금시킨 다음 그 입금실적에 따라 월급 형식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또한 원고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들은 위 4.5톤 트럭에서 빵을 하차시켜 원고 회사 소유의 2.5톤 화물트럭에 옮겨 실은 후 원고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판매처인 학교 등지에 빵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고용한 창고장, 경리사원, 판매사원,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급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있어서 위 창고장 등의 인원현황을 별지 인원구성표 기재와 같이 창고장이 1인, 경리 사원이 1인 혹은 2인, 판매사원이 2 내지 8인, 운전기사가 1인 내지 3인으로서 위와 같은 근로자 가운데 판매사원과 운전기사의 비율은 위 인원 구성표 비율란 기재와 같이 1992년도에는 월간 최저 70% 최고 83%, 연 평균 77.25%이고, 1993년도에는 월간 최저 63% 최고 75%, 연 평균 68.92%이다.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인 소외 ○○○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4.2.15. 인천지방노동청장에게 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그 보고서에 원고의 사업을 식품(빵)도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당시 인천지방노동청 담당직원인 소외 ○○○가 위 보험료보고서 작성방법을 위 ○○○에게 알려주면서 위 ○○○가 제출한 자료와 보험료율에 관한 노동부고시를 대비하면서 원고회사의 사업은 화물취급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주었고, 위 ○○○가 이를 납득하여 위 ○○○가 위 ○○○의 양해하에 위 보험료보고서에 원고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있어서 원고 회사는 "빵"을 소매점과 기업체, 학교 등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러한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인 창고장, 경리사원, 판매사원, 운전기사 가운데 판매사원과 운전기사가 원고 회사의 판매처에 빵을 운반하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는데, 이러한 판매사원과 운전기사 인원수의 전체 근로자 인원수에 대한 비율은 1992년도에 있어서는 월간 최저 70% 최고 83%, 연 평균 77.25%이고, 1993년도에 있어서는 월간 최저 63% 최고 75%, 연 평균 68.92%인바, 이에 의하면 1992년도와 1993년도에 있어서 원고 회사는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영하는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판매사원들이 운전한 차량이 원고 회사 소유가 아니라거나 판매사원들의 업무가 운전업무 이외에도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회사의 사업은 앞서 본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을 위와 같은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강국(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