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 28. 선고 96구134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6,914,820원, 원고 B에게 금 13,457,370원, 원고 C에게 금 5,600,180원, 원고 D에게 금 4,813,160원, 원고 E에게 금 3,548,200원, 원고 F에게 금 14,860,520원, 원고 G에게 금 13,425,900원, 원고 H에게 금 12,008,140원, 원고 I에게 금 20,254,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5. 7.부터 1997. 1.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9, 제3호증의 1 내지 10, 제4, 5, 6호증의 각 1 내지 9 의 각 기재와 원고 A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K합자회사 또는 L이 운영하던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다가 별지 현황 표 3.기재 해당일자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로서, 노동부지방사무소로부터 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받다가 제1차 치료종결한 다음 같은 노동사무소로부터 같은 현황표 제5.기재 해당일자에 해당금원을 각 장해보상일시금 (이하 제1차 장해보상일시금이라 한다.)으로 수령하고, 같은 현황표 6.기재 해당일자에 노동부지방사무소로부터 각 재요양승인을 받고 같은 목록 7.기재 해당일자에 각 제2차 치료종결하여 새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다음 새로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같은 현황표 8.기재 해당금원을 각 장해보상일시금( 이하 제2차 장해보상일시금이라 한다.)으로 수령하였다.

나.

원고들은, K합자회사와 L이 석탄산업법령에 따라 피고로부터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소정의 확인을 받고 폐광함에 따라, 위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제1차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각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석탄광산재해 근로자들로서 소속 탄좌회사들이 폐광정리 대상 광산으로 인정되어 폐광됨에 따라 폐광대책비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의 독려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위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데,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재요양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종결한 후에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고 그 확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위로금은 광산근로자들에 대한 채무관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폐광당시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전업 등에 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장해보상일시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이며, 원고들에게 폐광당시 확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이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석탄산업법 제39조의 3 : ①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 (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사업단은 당해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 (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5.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4.

재해위로금 청구권의 법적 성질

살피건대, 석탄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4조), 정부는 석탄산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행하며 (제29조), 위와 같은 사업 및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J사업단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인으로 하고 (제31조),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9조의 3 제1항의 폐광대책비(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소정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자 기준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은 사업단인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위 폐광대책비의 지급관계에 관하여 공권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법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퇴직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비로서 그 지급청구권의 범위가 위 법령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어 위 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퇴직근로자들의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재해위로금청구권은 공법상 금전청구권으로서 개인적 공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 소송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5.

재해위로금의 지급 범위

앞서 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은 퇴직근로자가 폐광당시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앞으로 받게 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포함한다고 새겨할 것이므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일단 확정된 자라고 할지라도 재요양승인을 받고 새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새로 확정된 장해등급에 추가로 지급되는 장해보상일시금도 위 재해위로금에 포함된다고 새겨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폐광일 이후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모두 재요양승인을 받고 제2차 치료를 종결한 후 다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그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별지 현황표 목록 8.기재 해당금원의 각 제2차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각 제2차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위 제1차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제1차 장해보상 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앞으로 본건에 관하여 민사상의 배상을 제소치 아니하고 포기한다고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언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포기한 권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일 뿐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공법상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석탄산업법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서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현황표 8.기재 해당금원 상당액의 각 추가 재해위로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5.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 선고는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28.

판사 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