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험급여징수처분이 당해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1997.04.11, 서울고법 96구38799)
[요 지]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는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 내에 재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그 사업주의 당해 재해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당해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사 건 / 1997.4.11 선고, 서울고법 96구38799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
[주 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 7, 9, 10, 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들은 ○○백화점 내 일정 공간에 대중음식점 등 사업장을 마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5.6.29. 위 ○○백화점의 붕괴 사고로 원고들이 고용한 별지 목록 피해자란 기재 각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별지 목록 피해자란 기재 각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각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임에도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인 1995.7.13.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사이에 각 그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한 각 위 각 보험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각 금액을 각 해당 원고들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들의 주장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보호와 함께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분산, 경감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귀책사유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그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구상받은 경우에는 그 구상받은 부분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것인 점,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제64조 및 이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산재보험료의 공평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등에 비추어,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개시신고, 보험료 납부 등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순히 사업주의 산재보험법상의 신고 내지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피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해에 있어서 원고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백화점을 경영하거나 이를 건설한 관계자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원고에 대하여 단순히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신고 등을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중략…)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2조 등에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의 장소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그 사업 개시와 함께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8조에서 사업주가 위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는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내에 재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그 사업주의 당해 재해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당해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접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