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것이 아니라,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바, 피고인은 17대 총선에 정당 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한 사람일 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당시 적용되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은 상시적인 지구당을 폐지하고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었을 뿐인데, 선거사무소를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B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은 공선법 제119조가 정한 선거비용인데, 피고인은 당시 C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였는바, 공선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B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B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권한이 없고, 공선법 규정에 저촉되는 B의 임금지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B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책임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살피건대, 증인 B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울 D 소재 E정당 F 선거구 위원장으로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2004. 4. 2.부터 2004. 4. 14.까지)동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실, 위 선거사무소 사무장 G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B을 위 선거기간 동안 유세홍보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하였고, 이에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및 G의 지시를 받아 유세홍보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4. 4. 14. 이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B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것이 아니라,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4. 2. H선거관리위원회에 B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 증인 G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 G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I과 통화시 피고인이 B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선거홍보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었으며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등재된 것도 몰랐다고 하면서 G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고용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또는 G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 선거홍보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그 외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은 피고인에 의해 운전기사로 고용된 근로자라 할 것이고, 설혹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이 선거사무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소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2조가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직업의 종류 또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13일)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 공선법 제119조가 정한 선거비용이고, 피고인은 당시 C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하였는데, 공선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B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권한이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든 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도록 한 공선법 제127조 제3항의 취지는 모든 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지출하게 함으로써 선거비용의 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종국적인 지급책임이 회계책임자에게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종국적인 지급책임은 여전히 당시 선거후보자로서 선거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총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위 선거기간 동안의 선거비용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지출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최종적인 지급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낙송(재판장) 박진수 현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