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D, E, F, G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D, E, F, G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3.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2. 11. 1.부터 피고가 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509,5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93,382,646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39,009,973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부터 2013.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임금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의 배송, 설치, 부품 교체, 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8. 4. 1.경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센터 중 담당지역 내 인구수가 적은 격오지 소규모 센터 중 5개소(H, I, J, K, L, 이후 변경과정을 거쳐 9개소로 늘었다가 현재는 7개소)에 관하여 직영 운영을 중단하고,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특약 서비스센터(이하 '특약센터'라 한다)로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특약센터 서비스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행계약 종료 등
그 후 피고는 2011. 12. 31.자로 원고 A, B, C, F, G와의 각 대행계약을, 2012. 2. 29.자로 원고 D, E과의 각 대행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또한 원고 B은 2014. 6. 30.에, 원고 C은 2012. 6. 30.에 각 정년이 도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 따라서 이미 정년이 도래한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피고가 2011. 12. 31.자 및 2012. 2. 29.자로 원고들과의 각 대행계약을 해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각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을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들의 재량과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대행계약, 특약센터운영지침 및 지정점 관리규정의 내용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대행계약의 내용도 동일하다).
그리고 피고의 특약센터운영지침 및 지정점 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인적 조직체계
피고는 2011. 10. 10. 기준으로 전국에 56개 지역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7개는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특약센터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소장이 관리하는 특약센터이고, 나머지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인 소장이 관리하는 직영 서비스센터이다. 특약센터와 직영 서비스센터는 관할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 보유 장비 등에는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직영 서비스센터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장과 정규직원들 및 피고와 1년 단위의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전속지정점 수리기사가 함께 근무하였고, 특약 센터에는 피고의 정규직원 없이 피고와 특약센터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소장과 전속지정점 수리기사, 경리사원이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업무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결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국 지역 서비스센터 영업시간(직영 서비스센터와 특약센터 모두 동일)에 따라 매일 아침 8시 30분경 담당 특약센터로 출근하고, 평일은 오후 6시 30분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오후 5시 이후에 퇴근하였다.
원고들의 내근 업무는 담당 특약센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특약센터 등록 직원 관리, 유료 수입금의 입금 및 관리, 센터 보유 자재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의 지사장 등에게 주간업무, 연간계획, 일반현황 등을 보고하였으며, 지역 서비스센터 소장들의 정기 모임인 전국 소장회의에 참석하거나 피고가 지역 서비스센터 소장들에 대하여 실시한 관리자 직무교육 등을 이수하고, 교육 불참시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소속 전속지정점 수리기사의 공백시 외근 수리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외근 수리 업무는 직영 서비스센터 소속 수리직원들의 업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원고들은 피고의 콜센터로 접수된 수리 요청에 한하여 피고가 지정한 서비스 관할구역 안에서만 외근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내용을 원고들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소지한 PDA를 통해 피고로부터 수리요청에 관한 내용을 전송받고, 이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방문 수리 일정을 조율하고, 약속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수리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리를 완료하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PDA에 수리완료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약센터의 점포, 부품 및 장비의 관리
특약센터 점포의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직접 건물 소유자와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도 특약센터에서 피고의 재가를 받아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특약센터에서 사용하는 모니터 등 사무장비와 비품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특약센터 소장 및 직원들이 사용하는 명함, 내근복 등도 모두 피고가 제공하였다.
피고의 지정점 중 특약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지정점, 전속지정점, 특기지정점에 대하여는 인적요건(일반지정점은 1명 이상, 전속지정점은 1명, 특기지정점은 2~10명), 차량(일반지정점, 전속지정점, 특기지정점 모두 4륜차 1대 이상), 계측장비 및 휴대용단말기(PDA 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특약센터에 대하여는 직영 서비스센터와 관할 지역만 구별하여 지정되었을 뿐 별도의 인가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특약센터의 인적구성과 채용 및 급여 등
특약센터는 원고들과 같은 소장, 전속지정점 수리기사인 기술직원, 경리직원으로 구성되는데, 전속지정점 수리기사들은 피고의 아카데미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직영 또는 특약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특약센터 소장은 소속 전속지정점 수리기사 및 경리직원들이 제출한 지정점 등록지원서에 결재한 후 피고 지사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거나 지사장의 결재를 받았고, 지정점 등록취소시에도 마찬가지로 피고 지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사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특약센터 소장과 전속지정점 수리기사, 경리직원 사이에 별도로 고용계약 또는 서비스 대행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다.
피고가 특약센터운영지침에 따라 특약센터에 지급하는 운영비, 관리비에는 특약센터 소속 경리직원에 대한 월급(매월 70만 원이었다가 2007년 이후 90만 원으로 상향)이 지정되어 있어 특약센터 소장이 이를 집행하였고, 전속지정점 수리기사에 대한 용역비 역시 피고가 근무 수행 내역에 따라 보수액을 산정하여 특약센터를 통해 지급하였다.
피고는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특약센터의 소장 및 전속지정점 수리기사들에게도 사번과 사원코드를 부여하여 전산망에 통합 관리하였고, 사원증(뒷면에 '본 증은 피고의 사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과 명함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소장의 명함에는 '대우일렉서비스 ○○서비스센터/소장'이라는 직위가 기재되어 있다.
특약센터 수입금의 귀속 및 원고들의 보수
특약센터에서 전자제품 등의 수리 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유료수입금은 모두 피고에게 보고 및 입금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250만 원의 소장지원금 및 소장처리건 수수료, 특기·특약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특약센터운영지침에 따라 특약센터에 운영비,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점포 관리비용,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4대보험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특약센터 소장들은 이와 관련된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7,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55, 63 내지 71, 74 내지 86, 92 내지 10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서비스센터 영업시간에 따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여야 했고, 피고와의 대행계약에 따라 지정된 담당 특약센터에서만 근무하여야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담당구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신에게 배분된 업무를 타인에게 이관할 수 없었던 점, ② 대행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지정하는 업무 또는 그 부대업무로 한정되어 있었고, 대행계약 및 특약센터운영지침에 따라 원고들은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었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정하는 업무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점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피고가 최고 없이 즉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다른 일을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③ 특약센터에서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한 후 지급받는 수입금은 모두 피고에게 입금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소장지원금 명목의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피고는 원고들이 월 250만 원의 소장지원금 이외에도 자체적인 수리 업무 처리 또는 스카이라이프 가입 유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특약센터 소장의 주된 업무가 내근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직접 수리 업무를 처리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스카이라이프 가입 유치는 피고의 영업정책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피고의 정규직원인지 피고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정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유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스카이라이프 가입 유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특약센터의 임대차보증금, 사무장비와 비품 등은 모두 피고가 제공하였고, 특약센터 소속 직원들과의 계약체결 및 해지도 피고에게 결재를 받거나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은 특약센터의 자재 관리,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을 모두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업무 방식과 내용은 직영 서비스센터의 소장과 거의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원고들이 불성실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기타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대행료의 지급 제한, 계약 해지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원과는 달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취업규칙이 아닌 특약센터운영지침 및 지정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대행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 피고의 지휘·감독 실태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대행계약 해지의 무효 여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대행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2011. 12. 31.자로 원고 A, B, C, F, G와의 각 대행계약을, 2012. 2. 29.자로 원고 D, E과의 각 대행계약을 각 해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각 계약해지가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계약해지는 모두 무효이다.
소결론
원고들이 근로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와의 각 대행계약 해지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한 원고 B, C은 별도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도 각 대행계약 해지 이후의 임금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전제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대행계약 해지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와의 각 대행계약 해지 또한 무효라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위 각 대행계약 해지가 무효인 해고임을 확인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임금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 정규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의 근로계약과는 다른 내용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기존의 근로관계와 다른 별개의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의 해지 및 대행계약의 체결이 무효라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해지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행계약 해지 전까지 매년 유사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위 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근무하던 특약센터는 피고의 정규직원이 근무하던 직영 서비스센터에 비해 관할 구역에만 차이가 있을 뿐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 보유 장비 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특약센터에 관하여는 다른 지정점과 달리 별도의 인가기준이 마련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원고들은 직영 서비스센터 소장들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결정한 영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였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 특약센터의 직원·수입금·자재 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갑 제72, 8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정규직원에게 과장급 임금조견표에 따른 임금 및 중식대(월 12만 원)를 지급한 데 반해 원고들에게는 매월 250만 원의 소장지원금 및 소장처리건 수수료, 특기·특약 인센티브 등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정규직원들과의 보수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 정규직원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 중식대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정규직원 사이에 위와 같은 보수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곧바로 법원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및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구체화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기간제법 제9조 내지 제15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정 절차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위 절차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배제된다거나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면 원고들로서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상관없이 바로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12. 30.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08. 12. 30.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2012. 10.까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소장지원금 및 소장처리건 수수료, 특기·특약 인센티브 등 보수액과 피고 정규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은 별지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D, E, F, G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이 사건 2013.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2. 11. 1.부터 피고가 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509,5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한 ㉠ 원고 B에게는 정년까지의 임금차액 상당인 93,382,646원 및 이에 대한 정년 도래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원고 C에게는 정년까지의 임금 차액 상당인 39,009,973원 및 이에 대한 정년 도래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2013.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스카이라이프 가입 유치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카이라이프 가입 유치는 피고의 영업정책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피고의 정규직원인지 피고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정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유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확인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임금청구에 관한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임금청구에 관한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임금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유형웅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