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노16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노사합의를 통한 면책

피고인은 2009. 7. 31. 및 같은 해 8.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B운수 주식회사(이하 'B운수'라 한다) 노동조합과 사이에 최저임금법 적용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야간근로수당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당의 최저임금액 포함

(1)

야간근로수당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운행하여야 하는 택시운전의 특성상 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제외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당

피고인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2008. 3. 28.자 노사합의서 제1항, 2009. 7. 31.자 노사협의합의서 제7항, 2009. 8. 31.자 노사협의합의서 제2항을 통하여 부가가 치세 환급금을 근로자들에게 매월 63,000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당 역시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제외하여 최저임금액을 산출하였다.

다.

근로자가 결근한 달의 최저임금액 계산방법

근로자가 만근하지 못한 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B운수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1주당 유급휴일(주휴일)이 2일이므로 결근일이 있는 주의 경우 결근일과 유급휴일 2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유급휴일에 대한 고려 없이 만근한 경우의 최저임금액을 만근일수에서 출근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결근한 달의 최저임금액을 산출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