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고단4425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