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단22206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83,682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날인 2012. 9. 27.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B 카고 크레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손보'라 한다)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0. 12. 4. 14:00 무렵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지붕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투입되어 기둥에 걸쳐진 3미터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트라스 용접을 하던 중 트라스를 지지하고 있던 피고 A 운전의 가해차량이 아무 신호 없이 갑자기 뒤로 움직이는 바람에 트라스가 앞으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트라스가 사다리를 건드려서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는 E이고, 피재자는 수급사업자인 F공업사(대표 : G) 소속 근로자였으며, 피재자는 이 사건 공사 당시 E로부터 작업을 지시받았다.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A은 E와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해차량을 투입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망, 안전띠 등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E는 피재자 등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점검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2. 9. 26.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16,250,210원, 휴업급여 28,590,450원, 장해일시금 67,45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11호증,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가해차량 운전 중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피고 엘아이지손보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급여액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한편 피고들은 피고 A이 피재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한 이상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E와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가해차량을 투입한 이상, 산재보험가입자인 E와 함께 피재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실

○

인적사항 : 1생 남자(사고 당시 47세 8개월 남짓)

○

사고발생일 : 2010. 12. 4.

○

적용임금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단가 기준

○

요양기간

-

2010. 12. 4.부터 2011. 6. 16.까지 : 입원

-

2011. 6. 17.부터 2011. 12. 15.까지 : 통원

○

상병명 : 양측 종골 골절 등

○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31.1%

나)

계산

(1)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 12,074,641원

(2)

요양종결 후 소극적 손해액 : 58,551,516원

(3)

치료비(적극적 손해)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6,250,2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는 16,250,2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손해배상책임 제한

1)

다만,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피재자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추락이나 추락에 따른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안전화, 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재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계산

○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 12,074,641원 × 0.85 = 10,263,444원

○

요양종결 후 소극적 손해액 : 58,551,516원 × 0.85 = 49,768,788원

○

치료비(적극적 손해) : 16,250,210원 × 0.85 = 13,812,678원

3.

구상권의 범위

가.

구상권의 범위 제한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만큼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재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보험가입자인 E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에 지휘감독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추락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띠, 안전화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安全帶), 안전화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E의 과실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25%로 봄이 상당하다.

3)

계산

○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 10,263,444원 × 0.75 = 7,697,583원

○

요양종결 후 소극적 손해액 : 49,768,788원 × 0.75 = 37,326,591원

○

치료비(적극적 손해) : 13,812,678원 × 0.75 = 10,359,508원

나.

구상액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관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요양종결 후 소극적 손해액, ③ 요양급여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2)

따라서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돈은 아래 표 ㉮항과 ㉯항 중 금액이 적은 ㉰항 기재 돈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55,383,682원(37,326,591원 + 7,697,583원 + 10,359,508원) 및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2. 9.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