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고단373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1, 13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퇴직금 내역의 순번 1 내지 5, 7, 9, 10, 13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