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1, 13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퇴직금 내역의 순번 1 내지 5, 7, 9, 10, 13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96,2014
판결선고
2014.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23호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소프트개발업체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2696]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6, 8, 12 기재 각 근로자 및 개인별 퇴직금 내역의 순번 6, 8, 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5. 26.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획팀장으로 근무한 E에게 2013. 4. 15.경 해고예고를 하고 2013. 4. 30.경 해고하고도 3,233,33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내역(순번 4 기재 근로자 "F"은 "G"의 오기로 보임)과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합계 13,716,59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22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3, 5 내지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H에게 2013. 4. 18.경 해고예고를 하고 2013. 4. 25.경 해고하고도 2,250,00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합계 17,416,66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73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17.부터 2013. 6. 10.까지 근무한 I의 2012. 7.부터 2012. 10.까지 각 월 임금 433,330원, 2013. 4. 임금 2,166,660원, 2013. 6. 임금 505,550원 임금 합계 4,405,530원, 퇴직금 7,00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18,276,490원, 퇴직금 8,599,620원 합계 26,876,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를 2013. 4. 26.경 30일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97]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K의 퇴직금 5,95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L, M, N, O, G의 각 진술서
[2013고단3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2013고단373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Z의 각 진술서
[2014고단29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1 내지 5, 7,9 내지 11, 13 기재 각 근로자, 별지 개인별 퇴직금 내역의 순번 1 내지 5, 7, 9, 10, 13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내역 및 표 기재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