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92,2013
판결선고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K건물 3차 701호에 있는 ㈜L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정13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2. 3.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퇴직금 639,4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3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6,433,8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K건물 3차 701호에 있는 ㈜L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정13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M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56,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3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5.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2. 2. 임금 469,990원, 2012. 3. 임금 469,990원 합계 939,980원, 퇴직금 3,815,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H, I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H, I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