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92
판결선고
2013. 11. 25.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서울 구로구 D건물 지하 2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17.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740,000원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7,335,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17. 퇴직한 E의 퇴직금 1,527,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E, H, I, J의 각 진정서
F, I, E, J의 각 진술서(진정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