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71,2013
판결선고
2014. 6.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 로하다 2012. 6. 23. 퇴직한 D의 2012. 5월 임금 2,2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기타 합계 11,427,6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1. 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에게 2012. 6. 21. 에 새로운 강사가 왔으니 그만 나오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200,000원을 해고일인 2012. 6. 22. 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6. 23. 퇴직한 D의 퇴직금 3,191,316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505,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사업장에서 2009. 7. 6. 부터 2011. 8.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1,474,7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