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는 피고에게 금 46,202,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 피고와 사이에 월 임금 5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미지급 임금 청구(합계 6,800만 원)
2012. 1.부터 같은 해 4.까지 근무하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4개월분의 임금 합계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012. 5.부터 같은 해 6.까지 근무하고도 월 임금 100만 원씩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2개월분의 임금 중 미지급 임금 합계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013. 6.부터 같은 해 11.까지 근무하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6개월분의 임금 합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014. 8. 및 같은 해 9.까지 근무하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2개월분의 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퇴직금 청구
피고는 2012. 1. 1.부터 2012. 5. 30.까지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고 2012. 6. 1.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금은 법정퇴직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정하는 퇴직금, 이하 편의상 '법정퇴직금'이라 한다)의 50%로 정하여졌으므로, ① 원고의 2012. 1. 1.부터 2012. 5. 3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022,881원(법정퇴직금의 50%), ② 2012. 6. 1.부터 2014. 9. 30.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1,690,069원을 청구한다.
(원고는 '소장' 및 2015. 8. 4. 제출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퇴직금 청구금액이 1,4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취지 금액을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청구금액 합계 8,700만 원으로 하였는데, 2015. 12. 22.자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내역을 밝히면서 퇴직금 청구금액이 12,712,950원이라고 하였고, 다만 청구취지 금액의 변경은 하지 않았다.)
연차수당 청구
피고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 6. 1.부터 2014. 4. 30.까지 월 1일씩의 유급휴가로 총 23일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4,401,913원(= 5,000,000원/209시간 × 8시간 × 23일)인바, 연차수당 4,401,913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원고는 2015. 8. 4. 제출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연차수당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하였는데, 2015. 10. 19.자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연차수당 계산내역을 밝히면서 2012. 6. 1.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동안 연차수당 청구금액이 4,401,913원이라고 하였고, 다만 청구취지 금액의 변경은 하지 않았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쟁점에 대한 판단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를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위 1.의 나.의 (1), (2)항의 청구 관련}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2012. 1. 1.부터 월 임금 5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주인 C이 2012. 1.경 처음으로 피고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C의 조카인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운영을 처음 시작할 당시 매출이 별로 없어 처음에는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했다가 2012. 4. 1.부터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그 후 피고의 매출이 증가하여 2012. 7. 1.부터 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2012년도에 발생한 임금은 약정대로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7호증의 기재 중 월별 매출현황을 보면 2012. 1.부터 같은 해 3.까지는 피고의 월별 매출이 약 192만 원에서 약 828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C이 원고에게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으리라고는 추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C이 자신의 조카인 원고에게 매출이 오를 때까지 무보수로 근무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갑1, 7호증의 기재를 보면 2012. 4.경 피고의 매출이 3배 이상 올라 약 3,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2. 7.경 매출이 10배 가량 대폭 증가하여 2억 8,400만 원에 달하였고 그 이후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2012. 4.경부터 임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2012. 7.경부터 임금을 5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분 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2. 7.분 임금 500만 원에다가 피고가 2012. 4.에 미처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100만 원을 합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3호증의 기재를 보면 2012년 및 2013년에 걸쳐 2012. 7.분 임금 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2012. 7.에 약정한 임금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100만 원이 2012년 7월분 상여금이라거나 당해 월 수당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인 2014. 11. 28.에는 위 해당 기간(2012. 1. 1. ~ 2012. 6. 30.)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5. 8. 4.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비로소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합계 2,8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취지 중 임금 청구 금액을 확장하였는데, 만약 위 기간 동안 원고 주장과 같은 임금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노무사무를 담당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근무한 원고가 거액의 미지급 임금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서야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처음 운영을 시작한 2012. 1. 1.부터 원고에게 월 임금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1.부터 월 100만 원의 임금 지급 약정을 하고 2012. 7. 1.경 월 500만 원으로 임금 인상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3.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실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위 1.의 나.의 (3)항의 청구 관련}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명세서(을1호증의 1 내지 3)에 2013. 6. 1. 피고에서 퇴사하고 2013. 12. 1. 피고에 재입사한 것으로 신고처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의 요구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위해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2013. 6.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6. 1.부터 2013. 11. 30.까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업무가 아니라 D의 업무이고 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 6호증의 각 기재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주인 C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근무하였던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제출한 을5호증(을10호증의 3과 같다)의 기재를 보아도 D 또는 C으로부터 원고에게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임금 명목의 돈이 송금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돈 1,98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배상받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을5호증의 기재에서 나타난, 원고가 2012. 11. 5.경 피고에게 금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보면 원고가 1,98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을9호증의 1(C 확인서)의 기재는 피고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무임금으로 D의 대표로 등재되기로 약정하였다는 진술인데, 원고가 매월 500만 원씩의 임금을 받으면서 피고에 근무하다가 D의 일을 맡아보고 대표로 등재되기까지 하면서 무임금으로 일하기로 했다는 피고의 진술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피고의 경리담당으로 세무업무, 급여지급, 영업사원 수당지급, 회계 업무 등을 수행해 왔는데, 2013. 6.경부터 원고의 경리업무를 대신 수행할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제출한 을10호증의 1(E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경부터 당시 영업팀장 E(C의 처)로 하여금 원고가 수행하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나, E도 자신이 회계를 잘 몰라 원고에게 물어보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을10호증의 1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 6.부터 같은 해 11.까지 피고의 경리 및 회계 업무에 관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실제 피고의 근로자로서 경리담당업무를 맡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을1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임금으로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4. 9. 30.까지 근무하였는지 {위 1.의 나.의 (4)항의 청구 관련}
원고가 2014. 7. 31.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처리상 2014. 7. 31.에 원고가 퇴사하였다는 신고를 하였을 뿐이지 원고는 실제 2014. 9.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5호증(F 확인서)의 기재는 을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4. 8.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 관련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를 보면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금은 법정퇴직금 금액의 50%로 산정된다. 또한 2013. 1. 1.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게도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년도 기간 중 피고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던 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5. 30.까지라고 하고, 피고는 2012. 1. 1.부터 2012. 10. 30.까지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2012. 6. 1.부터 2012. 10. 30.까지 피고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2012. 6. 1.부터 2012. 10. 30.까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쟁점
피고는 2012. 6. 1.부터 2012. 9. 30.까지는 C, G, 원고만이 피고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서 당시 3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2012. 10. 1.부터 H를 근로자로 추가 고용하여 같은 해 10. 30.까지의 기간 동안은 4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10. 30.까지 위 C, G, 원고 외에도 I, F, N, O, P, J, K, L, M가 피고에 근무하면서 피고는 당해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사람들은 수주를 위하여 영업을 담당하며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던 사업소득자들로서 피고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재반박한다.
따라서 2012. 6. 1.부터 2012. 9. 30.까지 C, G,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에 더 추가하여 위 I, F, N, O, P, J, K, L, M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5. 8. 13. 선고 2012다74168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0902 판결).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I, F, N는 고객이 될 만한 회사를 돌아다니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신청대행 용역을 수주하는 영업직을 수행한 사람들로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근무장소도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점, 그 수당은 고정급이 아니라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 업무의 내용은 지원금 신청대행 용역을 수주하고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갑7호증 중 월별매출현황, 갑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2012. 7. 1.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는 피고의 매출이 대폭 증가하였던 시기였기에 비교적 단순한 신청서 작성 대행 업무를 위하여 임시직 근무자가 필요했던 사실, 이러한 신청서 작성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피고는 O, J, P, K, L, M(이하 이들을 통틀어 가리킬 경우 편의상 'O 등'이라 한다)를 임시직으로 고용하여 각각 1개월 내지 2개월간 근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2. 7. 1.경 매출이 전월 대비 10배 가량 증가하여 2억 8,000만 원 가량이 되었을 무렵부터 임시직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였고, 그 후에도 2012. 10. 30.까지의 기간 동안 월 평균 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임시직 근무자가 2명 이상 필요했던 것으로 추인되는 점(갑8호증 기재를 보면 실제로 2012년 7월, 8월, 10월에 임시직 2명 이상이 피고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신청서 작성 업무의 성격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근무장소는 피고의 사무실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서 작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되는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록 단기간 근무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이는 상시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고, 위 O 등이 월 임금이 고정되지 않고 금액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서의 작성량과 시간에 비례하여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는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2. 7. 1.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급증한 신청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O 등 2인 이상의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 및 위 O 등은 피고에 대한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동 기간 사이에 피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의 계산
근무기간 : 2012. 1.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기간 중 2012년도 중 피고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기간 :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계산 (원 미만 절사)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163,043원(=15,000,000원/92일)
· 근무일 합계 : 182일
· 계산 : 163,043원 × 30일 × 182일/365일 × 50% = 1,219,472원
2012. 7.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163,043원(=15,000,000원/92일)
· 근무일 합계 : 761일
· 계산 : 163,043원 × 30일 × 761일/365일 = 10,198,004원
소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는 11,417,476원(= 1,219,472원 + 10,198,00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417,4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동 조항에서 보장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므로 근로자가 그 휴가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유급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러한 임금을 '연차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제1호]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연차수당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서도 위 3의 가.항 및 나.항의 내용과 같이 피고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던 기간이 언제였는지가 주요 쟁점인데, 그에 관한 위 3의 나.(3)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12. 7. 1.부터 2014. 7. 31.까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012. 7. 1.부터 2014. 7. 31.까지 25개월간 1개월당 1일로서 결국 총 25일이다.
피고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월 통상임금은 5,000,000원인 사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참조)은 209시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의 계산식은 '월 통상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8시간 × 근무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일수'인바,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을 대입하면 이 사건의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결국 금 4,784,688원이다(원 미만 절사).
5,000,000원/209시간 × 8시간 × 25일 = 4,784,688원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으로 금 4,784,6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 46,202,164원(=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 퇴직금 11,417,476원 + 연차수당 4,784,68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