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2014. 10.경 기준으로 피고 C(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전체 근로자 수는 총 5,177명이고, 피고 D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수는 총 2,473명이다. 피고 조합은 2014. 7.경 이후 피고 공사의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근로자들의 직접투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2014. 10. 17. 피고 공사와 노사협의회 합의 및 실무합의(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노사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노사협의는 무자격자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인바,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A(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노동조합의 부당차별금지원칙에 기해, 원고 B은 근로자위원 선출권 등 절차적 권리에 근거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 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전국언론노조'라 한다)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노사협의의 효력이 원고 조합에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 B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역시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노사협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나 법원이 그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판결,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등 참조), 만약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급 노동조합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조합의 당사자능력
위 법리에 갑 2, 3, 5 내지 7호증, 을나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조합에 대표자 및 내부 운영규정 등 규약이 존재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일정 부분 실체를 인정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조합이 상부기관인 전국언론노조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정도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전국언론노조의 기초단위로써 상부기관의 조직 강화 등을 위하여 전국언론노조 규약의 위임을 받아 내부 운영규정 등을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은 전국언론노조의 하부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조합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의 당사자능력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자 근로자 개인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소결론
원고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고 B의 소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공사는 공영방송사이고 피고 조합은 피고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B은 피고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이다.
피고들은 2012. 12.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4. 9. 29. 피고 공사에 교섭요구를 하였고, 피고 공사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요구일 기준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가 2,473명이라고 공고하였다.
피고 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고, 위 근로자위원은 피고 공사의 사용자위원과 2014. 10. 17. 이 사건 노사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노사협의에는 피고 공사 소속 직원들의 승진비율, 승진평가 기준, 출장비 인상, 전세보조금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원고 B은 2014. 11. 6. 원고 조합의 위원장 자격으로 피고 공사에 '최근 3년간 정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명단' 및 '피고 공사 임직원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4. 10. 1. 기준 피고 공사의 임직원 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피고 공사의 직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2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피고 조합의 지위
이 사건 노사협의일인 2014. 10. 17.에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공사 및 피고 조합의 인원현황을 살펴본다(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2014. 9. 29.을 기준으로, 피고 공사의 직원 수는 2014. 10. 1.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은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우선하고, 이 사건 노사협의 당시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었던 점(단체협약 제6조, 부칙 제1조, 제6조), ②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1직급 이상자 및 1직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부서장인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점(단체협약 제4조 제1항), ③ 피고 공사의 위임규정은 부장급에게 '소속직원의 업무분장, 팀장급 이하의 출장, 휴가, 조퇴 승인 등 근태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등 인사에 관한 전결권을 상당 부분 부여한 점(피고 공사의 위임규정 별표 2), ④ 피고 공사의 2직급갑 직원 중에서도 일부 인원만 부장급 직위의 보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14조 제5항), 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노사협의에 참석할 사용자위원으로 국장급 또는 부장급 직원들을 위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 피고가 부장급 직원들에게 부여한 권한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부장급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부서장으로서 소속 부서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갑 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보건대, ① 2014. 10.경 피고 공사의 전체 임직원 수 5,186명(= 4,662명 + 524명) 중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4,918명[= 전체 5,186명 - (집행기관 9명 + 센터장 4명 + 국장급 56명 + 부장급 199명)]이므로, ② 피고 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피고 공사의 근로자 중 50.3%(= 피고 조합원 2,473명 ÷ 피고 공사 근로자 4,918명,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가 가입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직위가 높지 않은 일반직 근로자 중에도 인력관리업무, 총무업무, 자급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 대비 피고 조합원의 인원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의 당사자적격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면 노동조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런데 피고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B에게 근로자위원 선출권이 부여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에게 근로자위원 선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