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56,2014
판결선고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56』
피고인은 2012. 4. 23. 서울 금천구 D건물 8차 205호 (주)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E을 함께 설립한 H은 삼성전자 간부 출신인데, E이 삼성전자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부품을 납품받아 중국 등에 수출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계약 보증금 2억원을 빌려주면 2주안에 변제할 수 있다. 또한 E이 I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기로 되었기에 돈을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삼성전자 등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I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J, K의 각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22,000,000원을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에 주식회사 비앤티인더스트리로부터 인도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패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E과 당시 별개로 운영하고 있던 L를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2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는데 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금조달을 맡고 있던 F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고 패널 구입자금 및 삼성전자 대리점 등록 등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금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고, F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오자 2억 원을 모두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181 내지 183쪽,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한편, 당시 E이 I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은 협상이 진행 중이었을 뿐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결국 I이 E의 지분 51%를 요구하여 2012. 4.말경 투자가 무산된 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27인치 패널(모델명 LTM270WQ1) 2,792개 중 대부분(3/4)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비엔티인더스트리로, L에서 F 명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안에 위 패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 것인데 피고인이 한 달 안에 매입하지 않는 등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비엔티인더스트리에서 다른 곳에 처분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건물 8차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8. 16.경부터 2013. 10.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3. 9. 임금 2,359,160원, 퇴직금 5,644,4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31,370원을 위 N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2. 피해 근로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