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3, 7 기재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8
판결선고
2014.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6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IT 서버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1. 14.경부터 2013. 9.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분 임금 1,076,923원, 2013. 7.분 임금 1,076,923원, 2013. 8.분 임금 2,076,923원, 2013. 9.분 임금 692,308원, 퇴직금 43,712,850원 합계 8,635,827원을 위 D과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8 기재와 같이 위 연번 기재 D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69,836,876원을 위 근로자 6명과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수정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될 사정,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6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IT 서버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E, F의 위 범죄일람표 연번 3, 7 기재 임금, 퇴직금 합계 10,059,039원(= 7,597,501+2,461,538)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