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49
판결선고
201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07. 4. 1.경부터 2012.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레이다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1. 5. 1. 및 2012. 5. 1. 각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합계 390,408원 및 2012. 4.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의 퇴직금 1,128,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취지 및 이유서, 진정서 중 첨부자료(수사기록 108쪽, 111쪽, 210쪽, 369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근로자 E이 피고인의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는 등 근로자 E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차용금의 액수에 비하여 E에 대하여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회사에 대한 채무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채무와 묵시적으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2012. 8.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가 퇴직금 전액을 자신의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고 이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 4. 1.경부터 2011. 3. 31.까지의 연차수당 2,082,180원, 2011. 4. 1.경부터 2012. 3. 31.까지의 연차수당 1,431,490원, 2012. 4. 1.경부터 2012. 7. 31.까지의 연차수당 2,212,310원 등 연차수당 합계 5,725,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1.경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2011. 2.경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었으나 근로자가 2012. 7. 31.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적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할 것인데, 급여대장상 F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F에 대한 급여는 사실상 실제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급여로 보이는 점, G과 같이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전일 동안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E이 근로한 기간 중 2011. 1.경까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2012. 2.경부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E이 2012. 7. 7.경 피고인에게 사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7. 23.에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영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무단으로 방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이 2012. 7. 31.까지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E이 2012. 7. 31.까지 근로한 것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현영
각주1) 공소장에는 2012. 5. 2.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5. 1.의 오기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