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599
판결선고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대표이자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뉴스제공업 및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11.분 임금 15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2,057,7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 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 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3. 11.분 임금 150만 원 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12.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 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재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20만 원을 매달 임금 정 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
(단위 : 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검찰은 최초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29,257,771원을 미지급하였 음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2015. 7. 14.자 공소장변경을 통해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6,968,1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추가한 부분은 뒤에서 보듯이 「이유무죄」 로 판단하므로, 양형에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그 후 근로 자 F, I, J, K, L에 대한 2014. 1.분 임금 합계 710만 원은 모두 지급되었음이 인정 되고, 현재 남은 미지급액이 22,157,771원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외에, 피고 인의 자백 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 직업과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그 외, 피고인은 양형사유 중 하나로 '직상수급인인 관리단에게도 임금지급 의무 가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 참조)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리단과 D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이 아닌 단순 '위임'관계에 불과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4. 12. 24.자 2014라610 결정 참조), 도급 사업을 전제로 규정된 위 조항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검찰은 2015. 7. 14.자 공소장변경을 통해 '근로자 G에 대하여 2012. 9.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 6,968,1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을 세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 술(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고, 공판과정에서도 위 공 소장변경을 전후하여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자백 또한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그러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 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 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