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07
판결선고
2014.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건물 308호에서 상시근로자 2,500여명을 고용하여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G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2012. 6. 및 2012. 9. 두 달 간 감시적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게 하면서 최저임금액(시급 4,580원) 보다 적은 임금(시급 4,369원)을 지급하고, 위 두 달 간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10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7., 2012. 8., 2012. 10. 및 2012. 11. 넉 달 간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6시간의 휴게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일일 평균 4시간을 초과 근무시키면서 최저임금액(시급 4,122원) 보다 적은 임금(시급 2,875원)을 지급하고, 위 넉 달간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1,968,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H,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위수탁관리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관리직원 휴게시간표, 정문경비실 근무시간표, 각 경비원 일일근무일지, 정문경비일지, 출근부, 최저임금액 산출내역,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이하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H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를 포함한 경비원들에 대한 임금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경비원들에게 지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직접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F을 대리하여 관리소장인 L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경비원을 채용하고 F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직접적으로 경비원들을 지휘·감독한 점, 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 있으나 이는 관리소장이 기안해서 올린 여러 안(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뿐 자체적으로 이를 결정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F의 대표자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에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휴게시간을 6시간(주간 2시간, 야간 4시간)으로, 청소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총 8시간의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비원들이 점심시간에는 경비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수면시간에도 경비실의 불을 끄지 못하며, 위 휴게 시간 동안 순찰 또는 택배업무 등의 일을 처리하거나 자유롭게 경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시 경비실에 대기하는 현실 아래에서 경비원들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관리소장 L는 경비원들의 이러한 행위가 자발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즉각적인 요구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직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위와 같이 스스로 휴게시간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관리소장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인에게 고소인 H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신중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