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기악화로 인하여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직원들의 이탈 증가와 매출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G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