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5,707,812원, 원고 B, C에게 각 65,356,555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9. 23.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2,827,02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5.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 E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F, G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피고 H은 'K'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I은 L<1> 소속 근로자로, 피고 H의 부탁을 받고 피고 H 운영의 K 사업장인 사천시 M(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식재된 소나무에 대한 굴취작업 및 구덩이 메우기 작업과 관련하여 2014. 9. 17.부터 2014. 9. 2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9.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들이 제공한 조경용 삽과 곡괭이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해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14. 9. 17. 오후부터는 피고들의 동의하에 망인 소유의 굴삭기(소형 자주식 굴삭기이다)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되 하루 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4. 9. 20.까지 위와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여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인부들에게 새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자리에 남은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망인이 망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구덩이 메우기 작업을 하고, 피고들로부터 하루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2014. 9. 23. 10:0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소나무를 옮긴 자리에 남은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굴삭기가 측면으로 전도되었고, 이때 위 굴삭기에서 이탈한 망인이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내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2015. 4. 30. 피고 I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 H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함께 기소되었는데(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4년 형제12786호, 2015년 형제5097호), 그 공소사실은 "현장책임자인 피고 I은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 및 붕괴 위험 예방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전담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의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 없이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유도자 없이 굴삭기로 복토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이 운전하는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피해자도 함께 전도되어 내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 H은 그 대리인인 피고 I이 피고 H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2015고단336 판결), 이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들 모두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7. 4. 12.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2016노1556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단336 판결과 통틀어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시 피고들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다(2017도6488).
승계참가인의 연금 지급
승계참가인은 원고 A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원고 A에게 2016. 5. 25.부터 2017. 5. 25.까지 유족연금 합계 2,827,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5, 9, 10, 11,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나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갑가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망인이 피고 H 내지 그 현장대리인인 피고 I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안전조치 미이행 내지 업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할 법령상, 업무상 내지는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망인이 사용한 장비는 소형 자주식 굴삭기로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피고들로서는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안전벨트나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는 것은 어떠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직접행위자로서 불법행위책임(피고 H의 경우 채무불이행책임도 경합하여 성립한다)에 기하여, 또는 피고 H은 피고 I에 대한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망인과 구두로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른 굴삭기 임대료이고, 망인이 피고들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으며,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은 바 없고, 망인은 자기 소유의 굴삭기를 사용해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그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바 없고, 근로제공에서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도 없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굴삭기 임대인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망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등 참조),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소나무를 굴취하여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서, 소나무의 굴취 및 이동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구덩이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H의 현장대리인인 피고 I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현장 부근에 있었던 점(현장에서의 지휘・감독 등이 현장 체류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는 소나무 굴취 후 생긴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그 작업 장소는 굴취 작업 당시부터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무시간 역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로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에 투입되는 굴삭기 비용은 피고들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 소나무 굴취 및 이동 작업을 수행하여 온 망인이 위 작업과 단절된 것이 아닌 그 연장선상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이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자기 소유의 굴삭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여 망인 소유의 굴삭기가 투입되었다는 것인바, 망인이 기존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로지 굴삭기 임대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자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근로자에서 독립된 사업주로의 전환이 명확히 구분가능하다고 하기 어렵다), ⑥ 망인은 당초 소나무 굴취 작업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 15만 원(망인은 반장으로 일하였다)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굴취 작업 이후 구덩이 메우기 작업에 대하여도 일 단위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점(그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⑦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작업 도중 2일의 공백이 있었던 점 등 피고들이 소극적 징표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소규모의 것인데다 일당제 단기작업으로서 그 작업과정에 융통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관련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망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노무도급의 경우,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노무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망인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실질적 사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부주의한 굴삭기 운전 및 안전벨트 등 미착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부주의한 굴삭기 운전이나 안전벨트 등 미착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담유도자 배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굴삭기의 전도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들이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 망인이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였더라면 굴삭기가 전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결과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2>, 피고들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에 망인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사로가 20° 내지 30°에 달하고, 크기가 1m가 넘는 구덩이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함에 있어서는 망인 자신도 굴삭기를 안전한 방식으로 운전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망인이 위 굴삭기에서 이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경사가 심하고 굴삭기가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인 피고들에게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미 소나무의 굴취 및 이동 작업을 진행하여 익숙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망인의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생년월일 : N생
성별 : 남자
사고 당시 연령 : 41세 9개월 14일
가동연한 :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32. 12. 8.까지
소득
원고들은 망인이 조경 관련 기술을 가진 자로서 2005년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2. 2.경 O대학교에서 조경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해 공학사의 자격도 취득하였으며, 조경기술 보유로 일당 15만 원을 받아왔고, 2013. 5.경 굴삭기를 구입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조경현장에서 굴삭기가 필요할 경우 굴삭기 대여를 통해 수입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은 통계청의 직업분류에 따라 조경기술자로 분류되어 월 평균 소득이 3,965,166원(= 월급여 3,293,000원 + 연간특별급여 8,066,000원 × 1/12)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가 제3,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5. 6. 27.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12. 2. 22. O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공학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 망인이 조경 관련 기술을 가진 자로서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당 15만 원을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조경기술자는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한다. 교통시설물을 계획, 설계 및 운영을 위해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고 교통의 양, 속도, 신호의 효율성, 신호등 체계의 적절성 및 기타 교통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자, 교통관련기관과 연구기관,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및 기타 컨설팅 회사에 고용되며 개인 컨설턴트로서 일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고, 그 주요 업무로 '설계요구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고객과 협의', '지정된 대지를 측량하고 평가하며 전망의 특성, 기후, 앞으로의 용도 및 기타 측면들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개발', '나무, 관목, 정원, 조명, 산책로, 안뜰, 바닥, 벤치, 울타리, 분수와 같은 특성들을 포함하여 부지의 상세한 제도작성을 준비하고 감독', '비용견적을 내고 명세서를 작성하며 조경건설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 '환경평가, 계획, 역사적 유적지의 보존 및 재창조를 포함한 환경설계 연구를 수행', '조경건설 작업을 관리하고 감독' 등이 설명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나무 굴취 등의 단순한 조경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위에서 본 조경기술자에 해당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조경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당을 받아왔고, 2013. 5. 21. P라는 상호로 건설업 중기대여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Q)을 한 점(을 제1호증의 1 참조),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보유하고 이를 직접 운전하면서 일당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적어도 향후 건설기계운전사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망인의 가동일수는 월 20일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단가(월 20일)를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건설기계운전사의 1일 노임단가가 아래와 같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
계산 :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를 기초로 망인에 대한 일실수입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332,287,895원이 된다.
장례비
갑가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11,794,100원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장례비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지출시기가 앞당겨진 것일 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의 필요가 없는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장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례비 손해는 500만 원으로 한정한다.
책임의 제한
망인의 과실비율이 4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부분은 망인의 일실수입 181,247,943원(= 302,079,905원 × 0.6), 장례비 300만 원(= 500만 원 × 0.6)이다.
공제
유족연금 공제 : 2,827,020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등 급여를 받은 때에는 유족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해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나 책임제한 사유 등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등을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망인이나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망인이나 유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0022, 4003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승계참가인이 유족연금으로 원고 A에게 2,827,0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액수는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공탁금 공제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A, B, C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1,675,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피고들의 2017. 6. 5.자 준비서면 참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9호증(변론종결 후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11. 7. 창원지방법원 2016노1556호 사건에서 원고 A를 위하여 9,289,286원, 원고 B, C을 위하여 각 6,192,857원 합계 21,675,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공탁원인사실에 "망인의 유족들로서 상속인인 피공탁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위로금 명목으로 20,000,000원과 망인이 공탁자 H의 작업장에서 인부로서 작업한 1/2 노임 75,000원, 4일간의 굴삭기 임대료 1,600,000원 등 합계 21,675,000원을 변제공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금원이 위자료 및 망인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공탁된 것임을 명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는 않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3,000만 원,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5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원고 A, B, C의 상속분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5,707,812원[= 상속금액 90,534,832원 + 위자료 15,000,000원 + 장례비 3,000,000원 - 유족연금 2,827,020원(일실수입에서 공제)], 원고 B, C에게 각 65,356,555원(= 상속금액 60,356,555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2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A에게 유족연금 2,827,02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에 대한 원고 A의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승계참가인에게 2,827,0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5.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승계참가인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는 것이므로, 변론 전체의 경과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위와 같이 봄이 상당하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장민하 김경준
각주1) 원고들은 피고 H이 L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2) 원고들은 피고 I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 때문에 위 사고 발생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