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및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30
판결선고
2016.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질경영자, 같은 장소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I 주식회사에서 2013. 10. 8.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11.부터 2015. 2.까지의 미지급 임금 8,077,900원, 퇴직금 3,253,870원 등 합계 11,331,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5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위 I 주식회사의 근로자 K 등 2명, J 주식회사의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8,686,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M, L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실적증명서
임금수령내역서, 전도금배상서, 피보험자이력조회 검색화면, 인터넷 뱅킹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품액수가 약 2,8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교특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그 외에 기록상 드러나는 제반 경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번과 같이 피해자 G,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6. 4. 4.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G의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후 G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와 서로 확인한 금액과 실제 체불된 잔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그 후의 재차 처벌 희망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