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면소.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46
판결선고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6-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공구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3.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6. 1.부터 6. 7.까지 7일분 임금 387,100원 및 퇴직금 12,275,163원 합계 12,662,2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의 고소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퇴사 무렵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하였다.
판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5. 7. 7.경 수사기관에 '피해자는 F의 사정상 기다릴 수는 있다. 시일이 지나서라도 주라고 했지 안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퇴직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F의 돈을 인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후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관련 불기소결정서 중 불기소이유란에는 '피해자가 고모부 경영의 F에서 6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월급을 올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며 가지고 나온 개인물품에 F의 은행전표가 우연히 딸려 나온 기회에 보상심리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F의 돈 615만 원 인출)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퇴직 무렵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F과 사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말을 주고 받으면서 진지한 대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④ 설령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임금, 퇴직금에 관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일상대화 과정에서 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가 확정적인 포기의사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당시 구체적인 말내용 및 그 직적·직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⑤ 설령 피해자가 퇴직 후 상당기간 동안 F에 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것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 내지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어긋나는 증인 H(피고인의 처), I(F의 직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소부분(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고용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이미 3년이 지난 2015. 9. 11.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공성봉
각주1) 구성요건인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퇴사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가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