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95
판결선고
2015.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104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수도공사전문)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부터 2013.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4.부터 2013. 3. 12.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