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고합129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