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32
판결선고
201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5.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600,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0.부터 2015.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49,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253,1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해 근로자의 수나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