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59
판결선고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5,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33,816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922,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9,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7,586,2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E 외 13명의 각 진정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E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한 점,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액이 143,420,033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체불금품을 청산하겠다고 말하고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2015.11. 15.)로부터 3년이 다 되도록 체불금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2018. 11. 13.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