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고단5093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