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1,450,720원 및 퇴직금 4,064,917원, 2014. 2. 3.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985,472원 및 퇴직금 3,378,12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