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60
판결선고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11,148,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87,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도합 4,137,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