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64
판결선고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203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가 휴일인 2014. 5. 1.에 11.61시간을 근무하여 휴일근로수당 139,00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6. 10.경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2014년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기재와 같이 16명의 근로자들에게 2014. 5. 1.자 휴일근로수당 합계 2,180,87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6. 10.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3. 5. 9.부터 2014. 5. 8.까지의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 957,84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5. 10.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 합계 11,494,0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D)
취업규칙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96쪽), 각 고용승계동의서(수사기록 545쪽), 각 고용승계확인서(수사기록 558쪽)
평일 운행시간표, 토요일 운행시간표, 일요일 운행시간표, 실제 평일 운행시간표, 실제 토요일 운행시간표, 실제 일요일 운행시간표, 셔틀버스 승무원 연락처
수사보고(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
주장의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차유급휴가를 방학기간(7월, 8월, 1월, 2월)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근로자들은 방학기간 월 근로일 중 7 내지 8일만 근무하고 그 나머지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연차유급휴가를 방학기간 중 일부 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근로자대표와 사이에 연월차유급휴가를 방학기간 중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방학기간 중 일부 근로일에 대해 휴무를 실시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공성봉
별지
각주1) 현행 근로기준법 제62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