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15
판결선고
2016.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부터 2013. 9. 25.까지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2013. 8. 임금 2,200,000원, 2013. 9. 임금 2,200,000원, 퇴직금 3,125,072원 등 합계 7,525,0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15쪽)
수사보고(자료수집)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통장, 일일업무일지,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등기이사이자 편집국장이었던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투자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D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D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가 편집국장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재량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D는 2010. 12. 23.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월간신문을 발행하였으며, 2011. 6.경 피고인에게 인수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7. D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2014. 4. 8. 사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2011. 1.경 D에 취직하여, 2011. 6. 20.자로 D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수사기록 146쪽), D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였다.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관리되었고, F 주식회사의 회계팀이 D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임금 지급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3쪽, 23쪽 등).
피해자는 당초 서울 서초구 G에서 근무하다가 2012. 9.경 피고인의 지시로 서울 강서구 H으로 이전하여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G 근무 당시 I빌딩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회의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H 근무 당시 1개월 1회 이상 정도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D의 법인등기부에는 피해자에 대한 2012. 1. 17.자 D의 이사로 취임등기, 2014. 4. 8.자 해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피해자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피해가가 이사로서 의사결정 내지 활동을 하였다거나 이사로서 책정된 보수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2013. 9.경 D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위 2014. 4. 8.자 해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증인 피해자(E)의 법정진술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2012. 1. 17.자 취임등기, 2014. 4. 8.자 해임등기와 관련한 피해자의 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