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28,2016
판결선고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5고정82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은행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영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4. 8.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7.분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단, 연번 3 K의 입사일은 '2013. 8. 16.'이 아닌 '2013. 8. 26.'이다) 근로자 J, K, L, M의 임금 및 K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67]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N, 11층에 있는 O 및 P학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2014. 9.분 임금 169,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Q, R, S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94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같은 구 T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U K5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작대로를 사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이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버스 중앙차로 포함)를 따라 진행하다 서울 서초구 T 앞 도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V(여, 37세) 운전의 W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X(남,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V 운전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과 펜더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2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6고정94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영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5.부터 2015. 6.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2015. 2.분 임금 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Z, AA, AB, AC, AD, AE의 임금 및 AE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94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영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8.부터 2015. 6.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5. 5.분 임금 55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AF, AG, AH, AI의 임금 및 AI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K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취지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
증인 K의 증언
J, L, K, M의 각 진정서
[피고인은 근로자 K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61쪽)를 받았기 때문에 K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K가 위 확인서로써 체결하였다는 약정은 "···월 급여에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므로 추후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며···"라는 문언상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인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별히 이를 유효하게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정767]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S의 각 진정서
[2016고정942]
피고인의 법정진술
V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2016고정943]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2016고정94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AG, AI가 근로자임을 부인하는 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 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AG,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AH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AI,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중 AI 진술부분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원안양지원 2015고단431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수원지법 2015노6505호 판결문
[피고인은 AG 및 AI가 학원 운전기사로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별다른 이의 없이 AG에게 체불임금내역서를 교부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까지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전혀 부인하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자인내용(AG과 AI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였고 차량배차표도 자신이 제공하였다는 취지; 제7회 공판조서 참조)을 더하면, 피고인과 AG 및 AI 사이에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AG 및 AI는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 고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K, AE 및 A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 피해자 V 및 X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82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은행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67]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N, 11층에 있는 O 및 P학원에서 2014. 5. 20.부터 2014.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2013. 1. 10.부터 2014. 10.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94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Y,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2014. 3. 25.부터 2015. 5.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B은 2016. 3. 31.에, C 및 D은 각 2016. 4. 12.에, E은 2016. 6. 2.에)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