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6,250만 원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14%)가 높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 이전의 것이긴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에 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K, AG, AI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심에서 AD에 대한 체불임금도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