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합11066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27. 서울 강서구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현재까지 또는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형태

1)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격일제(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로 근무하기로 하되, 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안대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E은 피고와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되,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는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안대원으로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총 26명인데, 13명씩 A조, B조로 편성되어 24시간 마다 교대로 근무하였다.

라.

임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6년에는 월 1,908,430원(=기본급 1,665,010원 + 심야수당 243,42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는 월 2,017,150원(기본급 1,771,160원 + 심야수당 245,99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 E에게 2016년 7월분 임금으로 2,292,640원을, 2016년 8월~12월분 임금으로 월 2,487,820원(= 기본급 2,138,140원 + 심야수당 349,680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 1월~2월분 임금으로 월 2,657,540원(기본급 2,263,140원 + 심야수당 344,400원 + 직책수당 50,000원)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월 2,017,150원(기본급 1,771,160원 + 심야수당 245,99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마.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1)

이 사건 아파트에 2006. 11.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는 'P'이, 2012년경부터 2016. 6. 31.까지는 'Q'이, 그 이후에는 피고가 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2)

P은 2006. 11. 13.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3명에 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Q은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

3)

피고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17. 6.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소재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근로자수를 26명으로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

바.

최저임금액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P이 이 사건 승인을 받았으나 경비용역 업체가 변경된 경우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13명에서 26명으로 변경되어 근로형태가 변경되었고, P에서 Q으로, Q에서 피고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P, Q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승인의 효력이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자들이므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와 휴게시간을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벗어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했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피고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분리수거, 소등을 비롯하여 공지문 부착 및 제거, 화단 물주기, 나무심기 등을 하였으며, 우천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되어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등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으므로,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근무시간은 24시간이다.

3)

위와 같은 전제 하에 계산한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은 608시간[= 365시간(실 근로시간) + 121.67시간(연장근로 시간) + 60.83시간(야간근로 시간) + 34.76시간(주휴시간) + 26.07시간(휴일근로 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이고, 60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은 2016년에는 월 3,666,240원, 2017년에는 월 3,933,760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날인 2017. 6. 20.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P은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하는 인원 13명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기존 업체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동일한 근로조건 및 근무형태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은 감시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업무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휴게시간 동안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바 없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표현과 계산을 달리하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들이 받은 급여에는 연장근로, 야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최저임금 및 이를 기준으로 새로 산정한 각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사실, 을 제3, 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원고들은 부수적으로 분리수거, 화단 물주기 작업 등을 하였으나 주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 또는 순찰로서 감시적 근로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고, 야간, 휴일,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이다.

②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적용제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2006. 11.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였던 P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3명에 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 제공 업체가 P에서 Q으로, Q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P과 피고의 사업종류가 동일하고, P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의 근로형태(격일제)가 동일하다. 경비용역 업체가 변경되는 시기에 근무하던 근로자 대부분은 변경된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총 26명으로 P이 승인받은 인원수인 13명보다 많으나, 1일 근무인원은 13명이다. 감시적 근로자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사용자가 감시적 근로자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 근무형태는 감시적 근로형태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 26명 중 감시적 근로자 13명과 그 외 근로자 13명을 구별할 수도 없다. 피고가 2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라는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밟지 못한 잘못은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은 몰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행정절차의 흠을 들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되,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급여만을 지급받았다.

④

피고의 대표이사인 R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8. 7. 6. R에 대하여 '근로형태가 동일한 경비원 26명 중 13명에 대하여 승인받은 행위는 단순착오로 보이고, 26명에 대하여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나머지 13명에 대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2)

기초사실,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고 E 일부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 동안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 공간에는 샤워시설, 냉장고, 베개, 이불 등이 구비되어 있어 원고들이 외부의 감시 없이 휴식 및 취침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휴게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이 사건 아파트의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들의 업무 특성 상 부득이한 면이 있고 장소적 제약 외에 원고들의 휴식을 방해할 만한 다른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분리수거, 공지문 부착 및 제거, 화단 물주기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수행 중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휴게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평상시 보다 20~30분 가량 일찍 일어나 소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휴게시간 도중에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바는 없었고, 원고들은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전·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휴게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비가 많이 오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 중인 근로자들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긴급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이 제출한 2016. 7. 4.자 관제실 상황일지에 관리사무소 이행 지시사항으로 '전대원 휴게시간 축소, 취약지역 1시간 단위 순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 7. 4.부터 2016. 7. 5. 오전 9시까지 서울에 평균 88mm 비가 내린 점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지시가 원고들의 휴식을 방해할 만큼 자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만을 가려서, 그 합계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월급제인 경우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급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월급여액 중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상 연장,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현재까지, 또는 위 표 '퇴사일'란 기재 일자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격일제로 1일 18시간 근무하고, 원고 E은 격일제로 2017. 2. 28.까지 1일 23시간, 2017. 3. 1.부터 현재까지 1일 18시간 근무한 사실,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6년에는 월 1,908,420원, 2017년에는 월 2,017,15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E은 2016년 7월분 임금으로 2,292,640원을, 2016년 8월~12월분 임금으로 월 2,487,820원을, 2017년 1월~2월분 임금으로 월 2,657,540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월 2,017,15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 시급이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2016년에 1,646,190원[= 6,030원(최저시급) × 273시간(1일 18시간 × 365일 / 2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2017년에 1,766,310원[= 6,470원(최저시급) × 273시간]이다. 원고 E이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2016년 2,104,470원[= 6,030원(최저시급) × 349시간(1일 23시간 × 365일 / 2일 / 12개월)], 2017년 1~2월분 2,258,030원[= 6,470원(최저시급 × 349시간], 2017년 3월분부터 1,766,310원이다.

3)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여액은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