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84,2017
판결선고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28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설계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5.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3. 임금(연차수당 7일분) 736,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4,878,2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5.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063,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5,654,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68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설계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6.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1,005,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7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7,014,0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6.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11,174,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6, 7 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65,946,1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연봉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내역서
¹2017고단3682』
피고인의 법정진술
I, F,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급여내용 등 [피고인은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6. 6. 이후 임금을 감액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감액 전 급여를 기준으로 미불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그간 과오지급된 휴일수당이 있어 그 금액을 상계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나 금액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주장하는 임금 감액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과 합의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따름이며, 과오지 급 휴일수당 역시 그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워 그것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금액 자체를 다툴 사유로서 지급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규모와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남은 금액도 향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